KPI뉴스 - 맥도날드 직원, 1년 넘게 남녀공용 탈의실 불법촬영…직원 구속

  • 구름많음서울26.4℃
  • 맑음고산25.9℃
  • 맑음강화22.9℃
  • 구름많음홍천24.6℃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수원25.5℃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파주23.5℃
  • 맑음통영26.3℃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고창군24.5℃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대전27.5℃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창원26.9℃
  • 구름많음보령24.9℃
  • 흐림정읍25.6℃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충주25.3℃
  • 맑음철원23.7℃
  • 구름많음대구25.9℃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의성25.8℃
  • 흐림영주23.7℃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북강릉23.5℃
  • 맑음성산25.8℃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해남25.9℃
  • 흐림서산25.5℃
  • 구름많음양평25.6℃
  • 맑음제주28.1℃
  • 구름많음포항27.7℃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서청주25.4℃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울산25.1℃
  • 흐림진주24.6℃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여수27.1℃
  • 맑음남해25.3℃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백령도23.8℃
  • 구름많음속초25.2℃
  • 흐림영월24.3℃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홍성26.1℃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보성군25.4℃
  • 흐림순천24.1℃
  • 구름많음문경24.4℃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청송군25.2℃
  • 흐림보은24.6℃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양산시27.5℃
  • 맑음서귀포27.3℃
  • 흐림의령군24.7℃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대관령20.0℃
  • 흐림북부산26.6℃
  • 구름많음합천25.3℃
  • 구름많음인천26.3℃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금산25.4℃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많음이천25.1℃

맥도날드 직원, 1년 넘게 남녀공용 탈의실 불법촬영…직원 구속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8 09:45:09
맥도날드 측 "전국 일부 매장의 공용 탈의실 분리 운영 방침"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남녀공용으로 운영되는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맥도날드

18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25) 씨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 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걸쳐 놓은 채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다.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해당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가 같은 탈의실을 이용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가해자는 바로 퇴사 처리가 됐으며 현재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선반을 철거하고 물품 보관 등을 금지했다"면서 "해당 매장 여성 크루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또 전국 매장 가운데 공용 탈의실을 이용하는 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탈의실을 분리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A 씨의 외장하드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성 착취물 영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