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세종대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 흐림양산시22.4℃
  • 흐림남해21.6℃
  • 흐림군산24.8℃
  • 흐림고창군24.0℃
  • 흐림완도23.2℃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광주24.1℃
  • 맑음속초25.4℃
  • 흐림남원22.8℃
  • 흐림구미24.9℃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영덕25.9℃
  • 박무서울24.5℃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광양시22.3℃
  • 맑음울진28.6℃
  • 흐림포항24.6℃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대전25.3℃
  • 흐림해남24.0℃
  • 맑음안동26.1℃
  • 맑음봉화25.0℃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4.2℃
  • 맑음백령도24.6℃
  • 흐림합천23.2℃
  • 구름많음양평24.7℃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청주25.9℃
  • 맑음천안24.9℃
  • 맑음강릉28.6℃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영광군23.7℃
  • 흐림임실22.5℃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산청23.1℃
  • 맑음홍성26.8℃
  • 구름많음흑산도21.0℃
  • 흐림거창23.0℃
  • 맑음수원25.6℃
  • 흐림보성군22.7℃
  • 흐림부안24.8℃
  • 흐림목포22.8℃
  • 흐림고창23.8℃
  • 흐림철원23.4℃
  • 흐림고흥22.5℃
  • 맑음대관령22.0℃
  • 맑음문경26.9℃
  • 흐림고산22.9℃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영월25.1℃
  • 비여수21.5℃
  • 구름많음북춘천24.2℃
  • 비북부산22.1℃
  • 흐림청송군25.1℃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동해28.7℃
  • 구름많음세종24.9℃
  • 흐림강진군23.2℃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대구24.7℃
  • 맑음태백24.5℃
  • 흐림경주시23.7℃
  • 구름많음원주25.7℃
  • 흐림순천21.9℃
  • 흐림거제20.8℃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정읍23.9℃
  • 흐림함양군22.9℃
  • 흐림밀양24.2℃
  • 비부산22.0℃
  • 비창원21.6℃
  • 흐림울산22.2℃
  • 맑음북강릉28.3℃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전주24.9℃
  • 흐림김해시21.3℃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동두천23.7℃
  • 맑음서산25.9℃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파주24.1℃
  • 흐림진도군23.6℃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많음영주26.1℃

검찰, 세종대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2-18 20:46:15
"일부 임원 승인 취소는 부당…법적 절차로 바로잡을 것"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들이 법인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 세종대학교 전경 [세종대학교 제공]

세종대학교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지난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대양학원 임원들이 법인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대는 이에 대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저가 임대가 아니고 배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양 AI센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종대는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서 "교육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주명건 대양학원 이사(세종대 전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일 대양학원 임원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2명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세종대는 이에 대해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이며 재정건정성이 아주 높다. 이것은 대양학원 임원들이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한 덕분"이라면서 "재산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면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양학원이 1978년부터 123억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 원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고 수익률이 낮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세종호텔에 대해서는 대양학원이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 원, 기부금형식으로 3억 원을 받았다면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2.09%), 2018년(1.86%) 모두 법정수익률 각각 1.48%, 1.56%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 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등에 기인하며, 2012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 사드 사태, 메르스, 코로나19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세종대학교는 2004년 이전에 대학평가 국내 16위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하다가 2005년 임시이사 기간에 48위로 추락했으며, 2009년 정상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2021년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9위, 라이덴 평가에서 국내 일반대학 1위에 오르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