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세종대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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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대 관련 교육부 수사의뢰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2-18 20:46:15
"일부 임원 승인 취소는 부당…법적 절차로 바로잡을 것"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들이 법인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 세종대학교 전경 [세종대학교 제공]

세종대학교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지난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대양학원 임원들이 법인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대는 이에 대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저가 임대가 아니고 배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양 AI센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종대는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서 "교육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주명건 대양학원 이사(세종대 전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9일 대양학원 임원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2명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세종대는 이에 대해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이며 재정건정성이 아주 높다. 이것은 대양학원 임원들이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한 덕분"이라면서 "재산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임원 승인을 취소한다면 국내 대학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양학원이 1978년부터 123억 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현재 주식가치가 1657억 원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고 수익률이 낮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세종호텔에 대해서는 대양학원이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 원, 기부금형식으로 3억 원을 받았다면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2.09%), 2018년(1.86%) 모두 법정수익률 각각 1.48%, 1.56%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 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 과다 등에 기인하며, 2012년 이후 한일관계 악화, 사드 사태, 메르스, 코로나19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세종대학교는 2004년 이전에 대학평가 국내 16위를 기록할 정도로 발전하다가 2005년 임시이사 기간에 48위로 추락했으며, 2009년 정상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2021년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9위, 라이덴 평가에서 국내 일반대학 1위에 오르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 세종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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