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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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2-19 13:46:32
식약처 공무원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재판부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 아냐"
"평가위원들 기망했다거나 평가에 영향 끼쳤다 볼 수 없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보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생명과학 측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허위 자료에 대해선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책기관을 속여 80억 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씨의 행위로 평가위원들이 기망당했다거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진행 기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2년 동안 170여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부 실험 결과를 은폐·조작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이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조 씨는 또 한국연구재단 등 국책기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위원들을 속인 뒤,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등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관련 업무를 하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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