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 구름많음문경27.3℃
  • 흐림남원23.3℃
  • 흐림정읍24.8℃
  • 흐림군산25.3℃
  • 흐림함양군24.0℃
  • 흐림해남24.3℃
  • 흐림청주27.0℃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태백25.6℃
  • 흐림부안25.5℃
  • 흐림의령군24.2℃
  • 흐림진주23.3℃
  • 맑음홍천26.3℃
  • 흐림고흥23.3℃
  • 흐림부산22.3℃
  • 흐림통영22.2℃
  • 흐림목포24.0℃
  • 맑음이천26.9℃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서청주25.9℃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북춘천24.6℃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7.4℃
  • 흐림철원23.9℃
  • 흐림임실23.0℃
  • 흐림양산시23.4℃
  • 흐림고산23.2℃
  • 흐림장흥24.0℃
  • 흐림제주23.6℃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보은26.4℃
  • 박무울산23.3℃
  • 맑음영월26.2℃
  • 구름많음추풍령25.2℃
  • 흐림순창군24.6℃
  • 흐림동두천24.7℃
  • 흐림남해22.2℃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주27.2℃
  • 구름많음부여26.3℃
  • 박무서울26.5℃
  • 맑음정선군26.3℃
  • 흐림순천22.5℃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제천25.4℃
  • 흐림거제21.7℃
  • 박무울릉도22.9℃
  • 흐림합천24.1℃
  • 맑음홍성26.5℃
  • 흐림경주시25.5℃
  • 맑음강릉29.5℃
  • 맑음서산26.7℃
  • 흐림성산23.9℃
  • 흐림전주26.1℃
  • 흐림금산25.6℃
  • 흐림고창24.7℃
  • 흐림창원22.1℃
  • 맑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보령25.8℃
  • 흐림김해시22.4℃
  • 흐림장수22.9℃
  • 맑음북강릉29.6℃
  • 흐림서귀포23.4℃
  • 맑음봉화26.0℃
  • 흐림밀양24.8℃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진도군25.3℃
  • 흐림광주24.5℃
  • 구름많음양평26.1℃
  • 흐림영천26.0℃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충주27.4℃
  • 맑음동해30.0℃
  • 맑음의성27.1℃
  • 흐림산청24.2℃
  • 흐림고창군25.3℃
  • 흐림영광군24.1℃
  • 맑음울진27.5℃
  • 흐림강진군24.7℃
  • 맑음속초28.5℃
  • 비북부산22.9℃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천안26.7℃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안동27.7℃
  • 흐림파주23.9℃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춘천25.7℃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백령도25.2℃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심서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19 13:46:32
식약처 공무원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 인정…벌금 500만원
재판부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 아냐"
"평가위원들 기망했다거나 평가에 영향 끼쳤다 볼 수 없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제공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에게 19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보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 씨가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식약처가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생명과학 측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허위 자료에 대해선 "식약처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책기관을 속여 80억 대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씨의 행위로 평가위원들이 기망당했다거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진행 기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2년 동안 170여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인보사 개발과 품목허가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일부 실험 결과를 은폐·조작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이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조 씨는 또 한국연구재단 등 국책기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평가위원들을 속인 뒤,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등 8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관련 업무를 하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