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니아딤채, '매출 과다계상' 과징금 9억640만원 부과받아

  • 맑음추풍령14.3℃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많음북춘천9.2℃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강릉16.9℃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거창10.6℃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대전12.5℃
  • 맑음제주13.4℃
  • 구름많음문경17.0℃
  • 맑음영광군8.5℃
  • 맑음순천13.3℃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서산8.7℃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정선군8.6℃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전주12.1℃
  • 맑음군산9.8℃
  • 구름많음합천13.0℃
  • 맑음포항16.9℃
  • 구름많음수원11.0℃
  • 맑음양산시14.8℃
  • 구름많음의령군12.0℃
  • 구름많음양평11.6℃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충주10.7℃
  • 구름많음춘천9.9℃
  • 맑음흑산도12.1℃
  • 맑음진주11.6℃
  • 맑음북부산13.4℃
  • 맑음진도군8.1℃
  • 맑음경주시11.7℃
  • 맑음성산13.7℃
  • 맑음김해시15.1℃
  • 구름많음제천8.9℃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많음창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0.0℃
  • 맑음임실8.6℃
  • 맑음장흥9.3℃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해남7.9℃
  • 맑음목포12.0℃
  • 맑음부산17.5℃
  • 구름많음백령도10.5℃
  • 구름많음원주12.3℃
  • 구름많음서울12.9℃
  • 구름많음함양군11.2℃
  • 구름많음인제10.0℃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세종11.4℃
  • 맑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속초14.7℃
  • 맑음완도12.3℃
  • 맑음거제13.6℃
  • 구름많음서청주10.5℃
  • 맑음영덕12.7℃
  • 구름많음철원9.3℃
  • 맑음남원10.6℃
  • 맑음순창군9.5℃
  • 맑음보성군13.5℃
  • 맑음고창군8.8℃
  • 구름많음부여9.4℃
  • 맑음북강릉14.7℃
  • 맑음고산14.3℃
  • 구름많음청송군7.6℃
  • 맑음북창원15.4℃
  • 구름많음이천13.1℃
  • 맑음강진군10.1℃
  • 맑음영천10.2℃
  • 구름많음밀양13.5℃
  • 구름많음상주15.1℃
  • 구름많음산청13.5℃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많음천안10.1℃
  • 맑음울진11.2℃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안동11.8℃
  • 맑음통영14.2℃
  • 맑음정읍9.4℃
  • 맑음장수7.7℃
  • 맑음광주13.9℃
  • 구름많음홍성9.0℃
  • 구름많음청주15.1℃
  • 맑음남해14.4℃
  • 구름많음대관령6.6℃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홍천10.7℃
  • 맑음동해14.0℃
  • 맑음금산10.4℃
  • 맑음울릉도17.0℃

위니아딤채, '매출 과다계상' 과징금 9억640만원 부과받아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2-19 16:43:55
금융위, 과징금 의결…재고 임의 조정 등 방식으로 매출 부풀려 위니아딤채가 매출액 과다계상 등으로 과징금 9억640만 원을 부과받았다.

▲ 위니아딤채 CI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담채와 시크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위니아딤채는 2015년 12월 말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 환입하는 등의 방법도 동원됐다.

또 2016년 6월 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17기(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위니아딤채에 9억640만 원, 전임 대표이사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도 확정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시큐브는 2015년 12월 말~2019년 12월 말에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매출·매입 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추후 소개업체에 돌려줘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시큐브에 과징금 8억114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