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욱 "공수처는 준사법기관…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해야"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양산시31.9℃
  • 구름많음영월30.2℃
  • 맑음광주31.8℃
  • 맑음여수26.8℃
  • 맑음거창32.0℃
  • 맑음강화24.2℃
  • 맑음의성31.6℃
  • 구름많음인제29.1℃
  • 맑음산청31.7℃
  • 맑음임실29.5℃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북강릉28.4℃
  • 맑음속초26.3℃
  • 맑음보성군30.1℃
  • 맑음밀양33.8℃
  • 맑음순천30.2℃
  • 맑음남원30.9℃
  • 맑음서귀포25.8℃
  • 맑음보은29.3℃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대관령27.2℃
  • 맑음장흥31.4℃
  • 맑음울산29.3℃
  • 맑음함양군33.4℃
  • 맑음양평29.3℃
  • 맑음성산25.0℃
  • 맑음의령군33.2℃
  • 맑음서울29.1℃
  • 맑음세종28.3℃
  • 구름많음원주28.0℃
  • 맑음포항30.2℃
  • 맑음순창군30.6℃
  • 맑음군산26.3℃
  • 맑음문경31.4℃
  • 맑음울진24.1℃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철원27.7℃
  • 맑음영광군27.3℃
  • 맑음영주30.8℃
  • 흐림청주29.5℃
  • 맑음통영24.1℃
  • 맑음북창원33.4℃
  • 맑음대전29.7℃
  • 맑음충주30.2℃
  • 맑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정선군30.8℃
  • 맑음남해30.5℃
  • 맑음진도군27.1℃
  • 맑음진주31.4℃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서청주28.6℃
  • 맑음부여29.5℃
  • 맑음수원27.9℃
  • 맑음김해시29.9℃
  • 맑음거제29.1℃
  • 맑음동두천28.1℃
  • 맑음해남29.5℃
  • 맑음목포26.5℃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구미33.4℃
  • 맑음제주25.5℃
  • 맑음서산27.7℃
  • 맑음영천32.6℃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북부산29.7℃
  • 맑음인천25.5℃
  • 맑음경주시33.4℃
  • 맑음장수29.4℃
  • 맑음파주27.4℃
  • 맑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봉화29.9℃
  • 맑음고산22.1℃
  • 맑음흑산도25.9℃
  • 맑음상주31.7℃
  • 맑음완도29.9℃
  • 맑음보령28.0℃
  • 맑음전주30.2℃
  • 맑음북춘천29.8℃
  • 맑음고흥30.5℃
  • 맑음추풍령29.5℃
  • 맑음영덕27.7℃
  • 맑음금산30.2℃
  • 맑음부산25.8℃
  • 맑음합천33.5℃
  • 맑음안동31.7℃
  • 구름많음강릉29.8℃
  • 맑음홍천29.6℃
  • 맑음부안26.7℃
  • 맑음강진군31.8℃
  • 맑음창원28.5℃
  • 맑음정읍29.4℃
  • 맑음대구33.7℃
  • 맑음춘천30.0℃
  • 맑음고창27.6℃

김진욱 "공수처는 준사법기관…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25 11:20:29
김진욱 공수처장,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기조발언
"공수처는 법에 의한 통치 아닌 법의 지배 실현 수단"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준사법기관임을 강조하며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 참석해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며 "헌재가 공수처의 정체성을 준사법기관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흔히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하지만,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고,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관련 법안이 시작된 것이 공수처 제도의 시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수처는 결국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법에 의한 통치는 정치에 예속되지만, 법의 지배는 독립적으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