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우리·신한銀 제재심 장고…내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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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銀 제재심 장고…내달 재개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2-26 09:38:15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18일 재개하기로 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은 전날 우리·신한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을 들었으나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측의 소명을 듣는데 주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징계 감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자신도 라임의 피해자임을 강변하면서 투자자 피해 배상에도 노력한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한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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