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법안 통과

  • 맑음홍천22.4℃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동두천21.6℃
  • 흐림구미22.8℃
  • 흐림의성22.2℃
  • 흐림보령22.9℃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울릉도21.7℃
  • 흐림천안21.5℃
  • 흐림장흥22.2℃
  • 흐림추풍령21.7℃
  • 흐림순천21.0℃
  • 맑음양평22.7℃
  • 흐림밀양23.2℃
  • 맑음인제21.3℃
  • 흐림울진22.9℃
  • 흐림영월21.4℃
  • 흐림안동23.8℃
  • 비제주21.9℃
  • 흐림부여22.8℃
  • 흐림함양군21.6℃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경주시22.6℃
  • 맑음서울23.2℃
  • 흐림통영21.9℃
  • 맑음춘천21.5℃
  • 흐림전주23.3℃
  • 흐림금산22.7℃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파주21.1℃
  • 흐림거제22.4℃
  • 흐림울산22.4℃
  • 흐림고산22.1℃
  • 흐림광양시22.1℃
  • 흐림문경22.1℃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거창21.6℃
  • 흐림영천22.6℃
  • 흐림양산시23.4℃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2.0℃
  • 흐림창원22.3℃
  • 흐림광주23.1℃
  • 흐림장수20.8℃
  • 흐림의령군22.7℃
  • 흐림세종21.9℃
  • 비목포22.4℃
  • 흐림합천22.8℃
  • 흐림봉화19.5℃
  • 흐림진주21.8℃
  • 맑음북춘천21.2℃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상주23.8℃
  • 맑음철원21.9℃
  • 흐림순창군22.3℃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임실21.9℃
  • 흐림홍성23.6℃
  • 비서귀포22.5℃
  • 맑음수원22.1℃
  • 흐림산청22.0℃
  • 흐림북부산22.5℃
  • 흐림북창원23.2℃
  • 흐림고흥22.2℃
  • 흐림진도군20.9℃
  • 흐림영덕21.7℃
  • 흐림성산21.8℃
  • 비부산22.4℃
  • 흐림서청주23.2℃
  • 흐림남원22.3℃
  • 비흑산도19.9℃
  • 흐림청송군20.8℃
  • 흐림제천20.6℃
  • 흐림포항24.5℃
  • 흐림대구23.9℃
  • 흐림고창23.0℃
  • 흐림영주23.4℃
  • 흐림군산22.9℃
  • 흐림청주24.3℃
  • 비여수22.5℃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정읍23.2℃
  • 흐림보은21.6℃
  • 흐림부안23.0℃
  • 흐림고창군22.7℃
  • 흐림충주23.8℃
  • 맑음북강릉23.1℃
  • 흐림남해22.2℃
  • 흐림태백18.6℃
  • 흐림보성군22.8℃
  • 맑음대관령17.7℃
  • 맑음강화22.6℃
  • 흐림완도20.9℃
  • 흐림강진군22.5℃

정인이법 보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법안 통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2-26 15:04:26
아동 살해하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가족관계법 개정안 통과…미혼부도 출생신고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국회는 지난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법정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거셌으나 부작용 우려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재개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높이지 않고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미혼부가 모(母)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52인, 찬성 246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