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김학의 수사 안 막았다…공수처가 수사해야"

  • 흐림대구23.6℃
  • 흐림순창군21.6℃
  • 흐림북부산22.0℃
  • 흐림의성22.0℃
  • 흐림안동22.2℃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봉화18.6℃
  • 구름많음수원22.9℃
  • 흐림통영20.9℃
  • 흐림성산22.2℃
  • 흐림완도20.6℃
  • 맑음강릉24.8℃
  • 흐림북창원22.3℃
  • 흐림남원21.5℃
  • 박무울산21.9℃
  • 맑음북강릉23.2℃
  • 흐림추풍령21.2℃
  • 흐림춘천21.5℃
  • 박무홍성22.9℃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청송군20.2℃
  • 흐림태백18.2℃
  • 흐림북춘천21.9℃
  • 흐림광주22.0℃
  • 흐림군산23.0℃
  • 비제주22.0℃
  • 소나기인천22.9℃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고창군23.0℃
  • 흐림전주23.1℃
  • 흐림거제21.5℃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광양시22.0℃
  • 흐림정읍23.1℃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원주23.1℃
  • 흐림합천22.2℃
  • 박무백령도23.0℃
  • 흐림영광군22.2℃
  • 비여수21.3℃
  • 흐림보은21.8℃
  • 비부산22.1℃
  • 구름많음천안21.6℃
  • 비창원21.8℃
  • 흐림강진군20.8℃
  • 흐림경주시22.1℃
  • 맑음동두천21.5℃
  • 흐림홍천21.8℃
  • 흐림순천20.6℃
  • 흐림함양군21.6℃
  • 흐림울릉도21.7℃
  • 구름많음영월21.0℃
  • 흐림영주20.8℃
  • 흐림밀양22.9℃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정선군19.6℃
  • 흐림철원21.3℃
  • 흐림구미22.9℃
  • 흐림해남20.9℃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서청주21.9℃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진도군20.4℃
  • 흐림서울23.1℃
  • 흐림금산22.4℃
  • 흐림산청21.2℃
  • 흐림고흥21.1℃
  • 맑음속초23.4℃
  • 비서귀포22.5℃
  • 비목포21.7℃
  • 흐림파주21.9℃
  • 흐림고산23.1℃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문경22.0℃
  • 흐림의령군21.7℃
  • 흐림영천22.2℃
  • 흐림남해21.2℃
  • 흐림대전23.1℃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영덕21.4℃
  • 맑음동해22.5℃
  • 안개흑산도19.3℃
  • 박무청주23.8℃
  • 흐림보성군21.1℃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세종21.7℃
  • 흐림진주21.3℃
  • 맑음대관령18.7℃
  • 흐림고창22.7℃
  • 흐림상주23.0℃
  • 흐림장흥20.6℃
  • 흐림양평21.9℃

이성윤 "김학의 수사 안 막았다…공수처가 수사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2-26 16:09:10
검찰 출석 거부 이성윤, 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 없어"
"대검서 안양지청 수사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지검장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오늘 수원지검에 제출했고, 오보 방지 차원에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6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파견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내용이 담긴 안양지청 보고서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특히 "당시 보고서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고,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안양지청에서 법무부의 수사 의뢰 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고 대검에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검장은 이번 사건이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