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성수 "청년·무주택자 LTV·DSR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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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청년·무주택자 LTV·DSR 완화할 것"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3-03 14:06:26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과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는 40%, 9억~15억 원 구간은 20%, 15억 원 이상은 0%다. 청년층을 비롯해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 10%포인트 추가,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곧 발표할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별 DSR을 차주 단위 DSR로 전환, 모든 차주에게 40%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년·무주택자 대상으로는 LTV 가산 포인트를 늘리거나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는 등 혜택을 더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DSR 관련해서도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추가했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쌍용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분 재개를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납부 유예 조치 재연장이 부실위험을 이연시키고 금융권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권 부실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6개월 재연장을 통해 기업도산이 방지되고, 금융사 건전성도 제고되는 선순환을 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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