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명·시흥 사전투기의혹 LH 임직원 13명 전원 직위해제

  • 흐림울진15.9℃
  • 흐림임실18.4℃
  • 흐림대관령12.3℃
  • 흐림남원19.5℃
  • 흐림거제19.2℃
  • 흐림문경18.1℃
  • 흐림고창17.2℃
  • 흐림서산18.0℃
  • 비전주17.3℃
  • 흐림청송군18.8℃
  • 흐림양산시20.0℃
  • 흐림흑산도15.9℃
  • 비대구18.8℃
  • 흐림동해15.7℃
  • 흐림의령군21.9℃
  • 흐림북창원20.2℃
  • 흐림고산17.0℃
  • 흐림정읍17.7℃
  • 비대전18.5℃
  • 흐림제천18.0℃
  • 흐림백령도17.9℃
  • 흐림함양군22.3℃
  • 흐림수원19.5℃
  • 흐림완도17.9℃
  • 흐림광양시22.9℃
  • 흐림추풍령17.8℃
  • 흐림속초14.9℃
  • 흐림양평20.4℃
  • 흐림보성군20.0℃
  • 흐림영월19.1℃
  • 흐림춘천19.3℃
  • 흐림인제16.8℃
  • 흐림세종17.7℃
  • 구름많음통영19.8℃
  • 흐림울산18.2℃
  • 흐림해남17.0℃
  • 흐림밀양21.2℃
  • 흐림인천19.8℃
  • 흐림원주20.0℃
  • 흐림의성18.8℃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여수20.4℃
  • 흐림보령18.0℃
  • 흐림영광군16.7℃
  • 비포항17.5℃
  • 흐림영덕16.3℃
  • 흐림강진군18.1℃
  • 흐림순창군18.7℃
  • 흐림서울20.1℃
  • 흐림안동19.2℃
  • 흐림군산17.9℃
  • 흐림파주19.6℃
  • 흐림천안18.3℃
  • 흐림진도군16.0℃
  • 흐림홍천19.0℃
  • 흐림이천18.9℃
  • 박무목포16.2℃
  • 흐림부산18.5℃
  • 비홍성18.5℃
  • 흐림영천18.0℃
  • 비북강릉15.0℃
  • 흐림정선군15.8℃
  • 흐림창원18.9℃
  • 흐림고창군16.7℃
  • 흐림강릉15.7℃
  • 흐림산청22.7℃
  • 비울릉도15.1℃
  • 흐림영주18.7℃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합천20.9℃
  • 맑음서귀포22.1℃
  • 흐림상주19.6℃
  • 흐림서청주17.6℃
  • 흐림부안17.9℃
  • 흐림구미19.9℃
  • 흐림장수18.7℃
  • 흐림북춘천19.3℃
  • 흐림장흥18.8℃
  • 흐림북부산19.6℃
  • 흐림보은18.0℃
  • 비청주18.6℃
  • 흐림경주시18.1℃
  • 흐림충주20.4℃
  • 흐림강화19.3℃
  • 흐림철원18.7℃
  • 흐림진주22.7℃
  • 흐림김해시18.9℃
  • 흐림동두천19.5℃
  • 흐림거창20.9℃
  • 흐림광주18.1℃
  • 흐림금산18.4℃
  • 흐림태백13.1℃
  • 흐림고흥19.2℃
  • 흐림봉화18.7℃
  • 흐림부여17.3℃
  • 흐림제주19.1℃

광명·시흥 사전투기의혹 LH 임직원 13명 전원 직위해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3-03 16:31:33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 취득 확인···위법여부 확인 중"
신규 택지지구서 실거주 외 거래 금지 등 재발방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국토부는 3일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수 필지 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2개 더 많다. 참여연대 등이 전날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추가로 4개 필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의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지자체 등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는 다음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한다.

처벌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