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김학의 해외로 도피하게 둬야 옳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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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김학의 해외로 도피하게 둬야 옳았나"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5 14:13:55
5일 영장심사 출석…불법 출국금지 혐의 전면 부인
"김학의 출국했다면 사회 정의와 상식 무너졌을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들어가며 취재진을 만나 "(출국 금지는)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담담하고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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