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 맑음서청주10.8℃
  • 맑음양평11.7℃
  • 맑음백령도12.1℃
  • 맑음고산16.6℃
  • 맑음북부산16.7℃
  • 맑음거창11.4℃
  • 맑음홍성11.7℃
  • 맑음춘천10.7℃
  • 맑음밀양15.2℃
  • 맑음거제16.1℃
  • 맑음완도14.0℃
  • 맑음고흥13.6℃
  • 맑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4.6℃
  • 맑음보성군13.7℃
  • 맑음이천11.0℃
  • 맑음서울10.4℃
  • 맑음청주12.5℃
  • 맑음경주시15.0℃
  • 맑음영덕13.3℃
  • 맑음장흥13.6℃
  • 맑음홍천10.9℃
  • 맑음산청12.7℃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4℃
  • 맑음부여11.9℃
  • 맑음부안13.5℃
  • 맑음금산11.2℃
  • 맑음정읍12.8℃
  • 맑음대구14.7℃
  • 맑음동해14.1℃
  • 맑음군산12.4℃
  • 맑음합천14.6℃
  • 맑음북강릉12.9℃
  • 맑음정선군11.3℃
  • 맑음충주11.3℃
  • 맑음순천11.6℃
  • 맑음대관령6.5℃
  • 맑음강릉14.2℃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8.8℃
  • 맑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서귀포17.5℃
  • 맑음장수8.7℃
  • 맑음영주11.3℃
  • 맑음제천9.8℃
  • 맑음진주12.8℃
  • 맑음속초13.3℃
  • 맑음파주8.6℃
  • 맑음남해14.4℃
  • 맑음임실10.9℃
  • 맑음울릉도15.8℃
  • 맑음전주12.3℃
  • 구름많음영광군14.1℃
  • 맑음부산16.9℃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의성13.0℃
  • 맑음대전11.4℃
  • 맑음수원11.1℃
  • 맑음안동11.3℃
  • 맑음원주11.7℃
  • 맑음문경10.6℃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상주11.8℃
  • 맑음성산15.7℃
  • 맑음함양군12.2℃
  • 맑음양산시17.6℃
  • 맑음여수14.2℃
  • 맑음강진군14.2℃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광양시12.8℃
  • 맑음의령군13.0℃
  • 맑음태백7.9℃
  • 맑음세종11.0℃
  • 맑음강화9.8℃
  • 맑음인천10.7℃
  • 맑음청송군11.7℃
  • 맑음남원11.5℃
  • 맑음진도군14.9℃
  • 맑음창원15.1℃
  • 맑음울진14.1℃
  • 맑음추풍령10.6℃
  • 맑음김해시16.2℃
  • 맑음울산15.2℃
  • 맑음인제11.0℃
  • 맑음서산11.4℃
  • 맑음영월11.2℃
  • 맑음보령11.7℃
  • 맑음흑산도14.9℃
  • 맑음광주13.3℃
  • 흐림고창군13.4℃
  • 맑음봉화10.5℃
  • 흐림고창13.2℃
  • 맑음해남14.1℃
  • 맑음포항15.8℃

경기도, 도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검사 행정명령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8 11:06:25
위반 시 200만~300만 원 벌금…22일까지

경기도는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이다.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나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도는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주가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는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잠재적인 감염경로 차단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