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 화성 인근에 한옥 건축…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 맑음의성12.2℃
  • 맑음속초11.6℃
  • 맑음북춘천9.2℃
  • 맑음백령도12.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영월10.2℃
  • 맑음창원14.9℃
  • 맑음영천12.1℃
  • 맑음철원8.3℃
  • 맑음강진군13.8℃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광주13.2℃
  • 맑음안동10.7℃
  • 맑음통영14.8℃
  • 맑음홍성11.5℃
  • 맑음서울9.3℃
  • 맑음해남13.0℃
  • 맑음동두천8.4℃
  • 맑음부산15.4℃
  • 맑음춘천9.8℃
  • 맑음고흥12.5℃
  • 맑음양산시14.5℃
  • 맑음문경10.8℃
  • 맑음광양시12.0℃
  • 맑음울진13.3℃
  • 맑음북부산14.8℃
  • 맑음서귀포16.9℃
  • 맑음장흥12.4℃
  • 맑음여수13.3℃
  • 맑음대관령5.6℃
  • 맑음봉화7.7℃
  • 맑음흑산도15.1℃
  • 맑음천안11.2℃
  • 구름많음청주12.3℃
  • 구름많음목포14.4℃
  • 맑음인제9.3℃
  • 맑음충주10.6℃
  • 맑음강릉13.5℃
  • 구름많음부안13.0℃
  • 맑음경주시13.5℃
  • 흐림정읍12.4℃
  • 맑음보령11.5℃
  • 맑음상주11.4℃
  • 맑음의령군11.6℃
  • 맑음포항14.6℃
  • 맑음순창군11.9℃
  • 맑음대전10.6℃
  • 맑음부여11.2℃
  • 맑음인천10.0℃
  • 맑음영광군13.3℃
  • 맑음함양군11.5℃
  • 구름많음보은10.4℃
  • 구름많음서청주11.1℃
  • 맑음강화5.9℃
  • 맑음제천9.4℃
  • 맑음거제15.0℃
  • 맑음성산15.4℃
  • 맑음동해13.2℃
  • 맑음남원9.5℃
  • 맑음군산11.7℃
  • 흐림추풍령10.0℃
  • 구름많음고창군13.1℃
  • 맑음서산11.1℃
  • 맑음전주11.3℃
  • 맑음장수7.0℃
  • 맑음산청11.7℃
  • 맑음영덕12.2℃
  • 맑음고산16.7℃
  • 맑음밀양13.1℃
  • 맑음정선군10.8℃
  • 맑음임실10.6℃
  • 맑음금산10.7℃
  • 맑음양평10.7℃
  • 맑음합천13.5℃
  • 맑음홍천10.3℃
  • 맑음구미12.0℃
  • 맑음남해13.7℃
  • 맑음수원10.1℃
  • 맑음완도13.7℃
  • 맑음청송군10.3℃
  • 맑음보성군12.7℃
  • 맑음거창9.0℃
  • 맑음순천11.1℃
  • 맑음파주6.2℃
  • 맑음진주11.5℃
  • 맑음원주10.8℃
  • 맑음영주10.8℃
  • 맑음세종9.9℃
  • 맑음이천10.8℃
  • 맑음진도군14.8℃
  • 흐림고창13.0℃
  • 맑음북창원15.5℃
  • 맑음대구13.5℃
  • 맑음울산14.6℃
  • 맑음태백6.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김해시14.9℃

수원 화성 인근에 한옥 건축…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09 11:32:04
한옥촉진 지역...신풍·장안동 일원 경기 수원시가 한옥마을과 인근에 한옥을 지을 경우 공사비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원시 제공]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 원(공사비용 50% 내)을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한옥건축등보조금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