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경영성과·주주이익 실현 우수"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강릉31.2℃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광양시28.3℃
  • 흐림의성29.9℃
  • 구름많음북강릉29.5℃
  • 맑음서청주29.2℃
  • 구름많음서산30.0℃
  • 흐림완도27.9℃
  • 구름많음양산시32.8℃
  • 구름많음흑산도30.4℃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포항30.4℃
  • 구름많음여수28.7℃
  • 구름많음수원29.5℃
  • 흐림군산30.7℃
  • 구름많음영천29.8℃
  • 흐림임실25.2℃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청송군30.1℃
  • 구름많음태백27.6℃
  • 흐림밀양29.9℃
  • 흐림대구29.0℃
  • 구름많음제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7.3℃
  • 흐림함양군24.9℃
  • 맑음청주30.7℃
  • 맑음영덕31.1℃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춘천27.1℃
  • 흐림속초28.2℃
  • 구름많음인제27.3℃
  • 흐림진도군28.6℃
  • 맑음고산30.0℃
  • 흐림고창군28.0℃
  • 구름많음홍천28.4℃
  • 구름많음세종29.9℃
  • 구름많음부여29.8℃
  • 구름많음목포29.6℃
  • 맑음서귀포30.8℃
  • 구름많음홍성31.0℃
  • 구름많음동해29.2℃
  • 흐림강진군29.4℃
  • 흐림철원26.9℃
  • 맑음대전31.3℃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남해28.4℃
  • 맑음울릉도29.7℃
  • 흐림서울28.8℃
  • 맑음보은28.7℃
  • 구름많음추풍령28.6℃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경주시31.0℃
  • 흐림광주26.6℃
  • 맑음제주31.6℃
  • 흐림정읍28.3℃
  • 구름많음양평27.4℃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이천28.9℃
  • 흐림의령군28.7℃
  • 흐림산청25.6℃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대관령25.7℃
  • 맑음충주29.2℃
  • 맑음천안29.2℃
  • 흐림동두천26.7℃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영주28.4℃
  • 흐림울진27.7℃
  • 흐림남원24.1℃
  • 흐림인천27.9℃
  • 구름많음창원31.5℃
  • 흐림부안28.4℃
  • 맑음통영28.6℃
  • 흐림해남30.3℃
  • 흐림파주27.4℃
  • 흐림영광군25.1℃
  • 흐림합천25.7℃
  • 흐림안동28.6℃
  • 구름많음거제30.0℃
  • 흐림진주25.0℃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북춘천26.6℃
  • 흐림강화27.3℃
  • 구름많음문경29.7℃
  • 흐림구미28.8℃
  • 구름많음원주29.3℃
  • 맑음북부산30.9℃
  • 흐림보성군29.1℃
  • 흐림보령29.7℃
  • 흐림장흥28.8℃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봉화28.5℃
  • 흐림순천27.3℃
  • 맑음울산30.7℃
  • 맑음부산29.9℃

"해외 차등의결권 도입기업, 경영성과·주주이익 실현 우수"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1 12:39:17
전경련, 차등의결권 도입 세계 5대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분석
"국내 우수기업, 해외 직상장 가능성↑…한국도 서둘러 도입해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경영 성과나 주주 이익 실현면에서 모두 우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뉴욕과 나스닥, 도쿄, 상해, 홍콩증권거래소의 차등의결권 허용 여부와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과 미도입 기업의 경영성과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 글로벌 5대 증권시장 차등의결권 도입 대표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기업 경영권 보호와 자국 기업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방지가 주된 이유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1898년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처음 허용했으나 주주 차별 논란이 일자 1940년 이를 금지했다. 하지만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성행하자 1994년부터 다시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나스닥에서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상장됐다.

도쿄증권거래소는 단원주 제도(일정 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 한 단원에 의결권 하나를 부여)를 도입해 차등의결권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

홍콩과 상해증권거래소도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IT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에 상장하자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차등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영 성과(2014년 대비 2019년)를 분석하니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이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면에서 모두 우수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의 총매출과 고용은 각각 54.4%, 32.3% 늘어 차등의결권 미도입 기업의 증가율(총매출 13.3%·고용 14.9%)을 상회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설비 투자도 각각 190.8%, 74.0% 증가했다. 반면 미도입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49.1%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0.7% 감소했다.

▲ 차등의결권 도입·미도입 기업 수익성과 안정성 비교.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당기순이익(75.9%), 영업이익(65.6%)도 미도입 기업(당기순이익 21.0%·영업이익 15.9%)보다 증가했다.

또 도입 기업들의 자본은 75.6% 증가한 반면 부채비율은 8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도입 기업들의 자본과 부채비율은 각각 21.4%, 6.9% 증가했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들은 배당금 규모나 희석주당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 주주 이익 실현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성향은 도입 기업이 14.9% 증가했지만, 미도입 기업은 6.3% 감소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 우수 기업들이 해외에 직상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장 후에는 3년 이내에만 차등의결권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