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유족 "대체 뭘 반성했나"

  • 맑음김해시31.9℃
  • 맑음해남28.8℃
  • 맑음완도30.0℃
  • 맑음경주시32.1℃
  • 맑음산청31.5℃
  • 맑음동두천27.1℃
  • 맑음보은28.9℃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인천25.1℃
  • 맑음남원29.8℃
  • 맑음금산28.6℃
  • 구름많음보령27.7℃
  • 맑음목포25.6℃
  • 맑음정읍27.9℃
  • 맑음진도군25.4℃
  • 맑음보성군28.2℃
  • 맑음순창군29.1℃
  • 구름많음속초26.1℃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청주28.5℃
  • 맑음흑산도24.8℃
  • 맑음영덕29.4℃
  • 구름많음홍천28.8℃
  • 맑음북부산30.5℃
  • 맑음부산24.5℃
  • 맑음태백29.6℃
  • 맑음충주28.4℃
  • 맑음포항25.8℃
  • 맑음상주31.3℃
  • 맑음고창군27.2℃
  • 맑음여수27.0℃
  • 맑음고산21.9℃
  • 맑음울릉도25.1℃
  • 맑음양산시33.8℃
  • 맑음함양군31.6℃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안동30.0℃
  • 맑음밀양32.9℃
  • 맑음북춘천29.0℃
  • 맑음고흥30.2℃
  • 맑음대구31.8℃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청송군30.8℃
  • 맑음합천31.3℃
  • 맑음천안27.8℃
  • 구름많음영월29.2℃
  • 맑음강화24.8℃
  • 맑음통영24.3℃
  • 맑음춘천28.8℃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고창27.9℃
  • 맑음임실28.6℃
  • 맑음영광군27.2℃
  • 맑음군산26.5℃
  • 맑음수원27.1℃
  • 맑음서귀포25.1℃
  • 맑음순천29.2℃
  • 맑음광주29.7℃
  • 맑음창원30.9℃
  • 맑음파주26.7℃
  • 맑음동해25.2℃
  • 맑음의성31.5℃
  • 맑음거제30.7℃
  • 맑음성산23.7℃
  • 맑음의령군31.5℃
  • 맑음서울27.9℃
  • 맑음대전28.3℃
  • 맑음정선군29.0℃
  • 맑음홍성26.9℃
  • 맑음장흥30.2℃
  • 맑음전주29.3℃
  • 맑음남해29.0℃
  • 맑음광양시30.9℃
  • 맑음구미31.7℃
  • 맑음영주29.8℃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영천31.4℃
  • 맑음진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6.4℃
  • 맑음강진군29.3℃
  • 구름많음봉화29.8℃
  • 구름많음이천28.3℃
  • 맑음부안27.8℃
  • 맑음서청주28.1℃
  • 맑음북창원32.5℃
  • 맑음제주24.2℃
  • 맑음울산29.9℃
  • 맑음거창31.2℃
  • 맑음인제27.7℃
  • 맑음문경30.4℃
  • 맑음장수28.0℃
  • 구름많음원주27.3℃
  • 맑음부여27.9℃
  • 맑음울진24.9℃
  • 맑음추풍령28.0℃
  • 맑음세종27.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유족 "대체 뭘 반성했나"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12 15:25:46
공갈미수 등 혐의 징역 1년10개월 선고
1심보다 2개월 감형…"보험사 합의 참작"
유족 "징역 10년, 20년 나와도 부족하다"
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가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가 지난해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를 양형 사유로 반영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5년에 걸쳐 20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속여 뺏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지난해 6월 범행은 환자가 구급차에 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사고 치료 등을 요구하면서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환자 이송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들은 "최 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재판부가) 언급하는데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측 변호인도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징역 10년, 20년이 나와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심 유지도 아니고, 2개월 감형됐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사설 구급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의 이송을 방해했다.

최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이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