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목수정의 파리 통신] "코로나 백신은 나치 인체실험" 이스라엘 정부 국제법정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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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정의 파리 통신] "코로나 백신은 나치 인체실험" 이스라엘 정부 국제법정에 피소

UPI뉴스
기사승인 : 2021-03-15 10:08:48
시민단체, 자국 정부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 고소
"백신으로 불법 인체 실험, 접종 강제와 차별 받아"
이스라엘 정부가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 혐의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서게 됐다. 이스라엘의 의사, 변호사,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 '진실의 민중(People of Truth)'은 화이자사가 이스라엘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불법적 의학 실험을 중재해온 자국 정부와 의회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지난 2월 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이스라엘 뉴스'가 지난 5일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9일 이를 정식 접수했다.

이 단체의 루스 마카코프스키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진실의 민중'이 화이자의 실험적 치료(코로나 백신)를 받지 않을 권리를 선택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압력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고소장은 이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미국 FDA로부터 긴급 임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백신의 중장기적 효과와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류에게 최초로 시도되는 백신이다…나치에 협력하여 유대인들을 인체실험에 사용한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생겨난 뉘른베르크 강령을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위반했는지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효과적이며 위험하지 않은 코로나19 대안 치료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백신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동의 절차를 위반하며, 접종에 대한 압력을 가해왔다. 이 백신 접종 후 많은 사망, 심각한 부작용(장애, 마비 포함)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접종을 받은 경찰, 군인, 교육, 의료 인력의 41%가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보건부가 시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이스라엘 출신 감염학자 에르베 셀리그만 교수(프랑스 마르세이유 의대)는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통계학자 아임 야티브와 함께 분석하여 발표한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된 후 5주간 야기된 사망자 수(노년층)는 같은 기간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수의 40배에 달한다는 참혹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2의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실의 민중'은 고발장과 함께 △의학적 실험과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시킬 것△치료에 있어 사전동의 원칙을 법제화할 것△백신 비접종자에 대한 강요 및 차별 금지△뉘른베르크 강령은 자유 세계의 모든 정부와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킬 것△2021년 1월27일 유럽의회는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위한 압력이나 회유를 가하지 않도록 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것 등을 재판소에 요구했다.

3월 12일까지 이스라엘은 전체 국민의 59%인 511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백신여권은 6개월짜리며, 백신의 효력 기간엔 한계가 있어 6개월마다 다시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이스라엘의 높은 접종률과 이스라엘 정부가 전하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만 한결같이 보도해 왔고, 거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전해진 바 없다. 그러나 백신여권 발급 이후, 이스라엘에선 여권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을 1등, 2등 시민으로 가르는 차별이 자행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식당은 물론, 17세 이상의 경우, 여권없인 학교에도 등록할 수 없는 등,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조차 제한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제소당한 사건은 그동안 그들이 방역의 이름으로 진행해온 반인권적 행위들을 국제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시민들 또한 주목할 사건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사회에선 지난 겨울부터 "다시 나치가 도래한 것 같다"는 말이 안개처럼 번져왔다. 로맹 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쓴 소설 <자기 앞의 생>에는 (유대인)로자 할머니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린 모모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다. 의사들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룰지 잘 안다고 말하며 공포에 떠는 로자의 말은 나치가 유럽사회에 남긴 트라우마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나치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저지른 폭력, 야만, 그것이 남긴 사회적 외상은 이번 제소를 통해 재현되는 역사에 대한 물증을 마주한 셈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발급한 고발장 접수증.

스위스 의료인류학자 장 도미니크 미셸은 이스라엘 정부 제소를 두고 "의학윤리와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는 당연한 결과다. 백신이 야기하는 지속적 분노는 이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믿는 이들에겐 성스런 빵이고, 1년 간의 진행된 학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방향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축소된 자유 속에서 기꺼이 적응해 살아갈 준비를 하겠지만, '백신'이라 불리는 지금의 약물은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실험적 유전자 치료제일 뿐이다. 이번 고소장의 접수와 수용은 거칠 것없이 지속되오던 시리즈물이 처음 마주친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대인을 희생양 삼은 나치의 만행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난 뉘른베르크 강령이 75년이 흐른 뒤, 같은 유대인들을 제물로 삼은 정부를 법정에 세우게 만든 사건은, 절묘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그 어떤 정부가 뉘른베르크 강령 앞에서 자유로울까. 누구든 잠시 멈춰서, 지난 1년간 달려온 길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류가 얻은 교훈이 이스라엘 시민들에게만 쓸모를 발휘해선 아니될 터이니.

* 뉘른베르크 강령 :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독일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나치의 지시에 따라 인체실험에 간여한 23명의 독일 의사들, 과학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다. 1947년 내려진 판결에서 8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10개 의학연구윤리 강령을 발표한다. 1964년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연구윤리선언은 1947년의 뉘른베르크 강령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뉘른베르크 강령의 핵심은, 인체에 대한 실험은 실험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실험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할 것이 예견될 경우엔 시행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재불 작가 목수정 씨 [본인 제공]

목수정 재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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