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치매예방 석류즙?…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포함

  • 맑음정선군11.5℃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원주15.0℃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거창13.2℃
  • 맑음문경18.7℃
  • 맑음금산13.3℃
  • 맑음제주14.2℃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대전15.1℃
  • 맑음울릉도16.1℃
  • 맑음봉화9.0℃
  • 맑음구미18.2℃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동해15.2℃
  • 구름많음정읍11.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인천13.8℃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영광군11.6℃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군산12.4℃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순창군12.8℃
  • 맑음북강릉14.3℃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3.4℃
  • 맑음진도군10.4℃
  • 구름많음임실11.5℃
  • 구름많음대관령8.5℃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강릉17.4℃
  • 구름많음고창10.9℃
  • 구름많음보령12.7℃
  • 맑음거제16.0℃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홍성12.4℃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밀양15.8℃
  • 맑음추풍령15.8℃
  • 맑음고산14.2℃
  • 맑음합천16.4℃
  • 맑음상주17.6℃
  • 맑음울산14.6℃
  • 맑음경주시13.6℃
  • 구름많음서울15.6℃
  • 맑음완도13.5℃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홍천13.8℃
  • 구름많음보성군14.9℃
  • 맑음부산16.4℃
  • 구름많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전주14.1℃
  • 맑음영월12.6℃
  • 맑음의성11.4℃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이천16.3℃
  • 구름많음순천15.6℃
  • 맑음북부산15.1℃
  • 맑음통영15.3℃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김해시16.4℃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대구17.6℃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남원13.1℃
  • 구름많음청주16.8℃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세종14.8℃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인제12.6℃
  • 맑음목포13.2℃
  • 맑음영천12.7℃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수원13.3℃
  • 맑음북창원17.4℃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북춘천11.9℃

치매예방 석류즙?…라이브커머스 4건 중 1건은 부당광고 포함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3-16 10:56:20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부당한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브커머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가리킨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30건 가운데 14건(46.7%)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송을 했다.

또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와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각 6건(20%)이었다.

나머지 4건(13.3%)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두 채널을 유사하다고 인식했다.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