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9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로 잡는다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해남23.8℃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문경28.0℃
  • 흐림남해24.2℃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대구29.1℃
  • 맑음보은27.9℃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철원26.2℃
  • 맑음수원27.4℃
  • 흐림창원24.8℃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김해시24.7℃
  • 구름많음남원26.3℃
  • 맑음봉화27.0℃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정선군26.7℃
  • 맑음영월27.5℃
  • 구름많음고창26.4℃
  • 흐림광주26.2℃
  • 구름많음금산27.5℃
  • 흐림목포24.7℃
  • 흐림보성군24.8℃
  • 맑음홍천27.9℃
  • 구름많음영천28.1℃
  • 맑음원주28.4℃
  • 구름많음부안25.9℃
  • 구름많음울릉도23.5℃
  • 맑음서청주28.5℃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8.3℃
  • 박무흑산도21.1℃
  • 맑음이천29.7℃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순천23.0℃
  • 맑음청주29.7℃
  • 구름많음북강릉26.4℃
  • 구름많음전주27.2℃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영덕25.2℃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경주시27.7℃
  • 흐림북창원25.3℃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세종28.4℃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밀양27.2℃
  • 흐림고산21.3℃
  • 흐림완도23.4℃
  • 흐림합천26.0℃
  • 구름많음양평27.8℃
  • 흐림고흥23.7℃
  • 맑음동두천26.2℃
  • 맑음제천27.3℃
  • 흐림울산25.7℃
  • 흐림광양시24.3℃
  • 맑음강릉27.6℃
  • 구름많음임실26.2℃
  • 구름많음대관령22.9℃
  • 흐림부산23.8℃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파주25.8℃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안동29.2℃
  • 비제주23.5℃
  • 흐림산청24.9℃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청송군29.1℃
  • 흐림성산21.8℃
  • 구름많음구미28.5℃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양산시25.7℃
  • 맑음천안28.0℃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인제27.1℃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태백23.9℃
  • 흐림진도군23.5℃
  • 흐림통영23.3℃
  • 흐림포항28.5℃
  • 흐림백령도21.8℃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북춘천27.5℃
  • 맑음대전28.7℃
  • 구름많음순창군26.4℃
  • 비서귀포22.0℃
  • 흐림거제23.0℃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고창군26.7℃
  • 맑음충주29.9℃
  • 구름많음추풍령27.1℃
  • 맑음속초26.8℃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강진군24.3℃

9월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로 잡는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3-18 15:03:27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가능해져
경찰, TF 구성하고 조직·인력 보강
오는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 디지털성범죄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경찰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가 되면 오는 9월 중순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등을 수집하거나 가상인물의 신분증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반복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등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일선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조하고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가짜 신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거래 현장에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되면 관련 범죄가 위축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을 앞두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인 인터폴에도 관련 수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개정법 시행에 대비한 추진 TF를 구성해 연구인력을 보강했고, 바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과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준비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자·유포자·이용자·피해 아동이 전 세계에 분포돼있고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해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발붙일 수 없게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