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 맑음보령11.7℃
  • 맑음해남14.1℃
  • 맑음정읍12.8℃
  • 맑음강화9.8℃
  • 맑음인제11.0℃
  • 맑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영광군14.1℃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1.3℃
  • 맑음대구14.7℃
  • 구름많음목포14.6℃
  • 구름많음순창군12.2℃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거창11.4℃
  • 맑음통영15.6℃
  • 맑음장수8.7℃
  • 맑음광주13.3℃
  • 맑음전주12.3℃
  • 흐림고창13.2℃
  • 맑음의령군13.0℃
  • 맑음거제16.1℃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춘천10.7℃
  • 맑음여수14.2℃
  • 맑음정선군11.3℃
  • 맑음태백7.9℃
  • 맑음원주11.7℃
  • 맑음의성13.0℃
  • 맑음서청주10.8℃
  • 맑음구미13.0℃
  • 맑음임실10.9℃
  • 맑음금산11.2℃
  • 맑음봉화10.5℃
  • 맑음강릉14.2℃
  • 맑음영덕13.3℃
  • 맑음대전11.4℃
  • 맑음수원11.1℃
  • 맑음고흥13.6℃
  • 맑음울진14.1℃
  • 맑음북춘천10.6℃
  • 맑음완도14.0℃
  • 맑음제천9.8℃
  • 맑음남해14.4℃
  • 맑음산청12.7℃
  • 맑음부안13.5℃
  • 맑음진주12.8℃
  • 맑음진도군14.9℃
  • 맑음장흥13.6℃
  • 맑음안동11.3℃
  • 맑음문경10.6℃
  • 맑음서울10.4℃
  • 맑음청송군11.7℃
  • 맑음부여11.9℃
  • 맑음울산15.2℃
  • 맑음홍천10.9℃
  • 맑음백령도12.1℃
  • 맑음흑산도14.9℃
  • 맑음밀양15.2℃
  • 맑음부산16.9℃
  • 맑음고산16.6℃
  • 맑음남원11.5℃
  • 맑음홍성11.7℃
  • 맑음포항15.8℃
  • 맑음청주12.5℃
  • 맑음동해14.1℃
  • 흐림고창군13.4℃
  • 맑음북강릉12.9℃
  • 맑음북부산16.7℃
  • 맑음광양시12.8℃
  • 맑음동두천8.8℃
  • 맑음보성군13.7℃
  • 맑음양산시17.6℃
  • 맑음세종11.0℃
  • 맑음서산11.4℃
  • 맑음북창원16.9℃
  • 맑음울릉도15.8℃
  • 맑음인천10.7℃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5.0℃
  • 맑음속초13.3℃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창원15.1℃
  • 맑음김해시16.2℃
  • 맑음상주11.8℃
  • 맑음대관령6.5℃
  • 맑음서귀포17.5℃
  • 맑음함양군12.2℃
  • 맑음합천14.6℃
  • 맑음강진군14.2℃
  • 맑음파주8.6℃
  • 맑음성산15.7℃
  • 맑음영주11.3℃
  • 맑음철원9.1℃
  • 맑음양평11.7℃
  • 맑음군산12.4℃
  • 맑음순천11.6℃
  • 맑음이천11.0℃

수원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19 09:02:32
경기 수원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상은 개별주택 3만 1129호로 전년 동기보다 1056호 감소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4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의견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4월 5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에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