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건물 외벽 햇빛 반사로 주민 피해…시공사 보상해야"

  • 맑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철원21.5℃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합천24.1℃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많음파주22.1℃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북강릉21.3℃
  • 맑음완도26.1℃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서청주20.9℃
  • 흐림울진21.2℃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함양군23.5℃
  • 흐림영덕20.7℃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진도군23.7℃
  • 흐림고창군24.5℃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전주25.2℃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세종22.0℃
  • 흐림보령23.1℃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인제21.8℃
  • 구름많음흑산도23.4℃
  • 구름많음백령도18.8℃
  • 흐림태백15.5℃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영광군23.7℃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북춘천21.4℃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거창23.3℃
  • 흐림홍성21.5℃
  • 구름많음광주25.2℃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청주22.5℃
  • 구름많음순천22.5℃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밀양24.5℃
  • 맑음여수23.3℃
  • 흐림목포24.0℃
  • 구름많음진주22.8℃
  • 흐림부여21.1℃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통영23.6℃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동해21.1℃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대구23.7℃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정읍24.1℃
  • 흐림봉화19.4℃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강화21.8℃
  • 흐림정선군21.0℃
  • 흐림금산22.2℃
  • 흐림천안20.8℃
  • 구름많음동두천22.4℃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홍천22.0℃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영주20.6℃
  • 흐림영월21.2℃
  • 구름많음양산시24.4℃
  • 흐림수원21.0℃

대법 "건물 외벽 햇빛 반사로 주민 피해…시공사 보상해야"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22 15:27:37
2009년 소송 제기한 지 12년 만에 결론나
1심 패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 확정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낸 지 12년 만에 승소했다.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뉴시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마린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현 HD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2009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심에서는 햇빛 반사에 따른 생활방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013년 부산고등법원은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해 연간 불능현휘(빛반사 시각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각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돼 해당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수인한도(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소송 참여 주민 50명 가운데 34명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햇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 내부 기온이 상승한다며 증가할 냉방비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