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건물 외벽 햇빛 반사로 주민 피해…시공사 보상해야"

  • 맑음산청27.4℃
  • 맑음고창군25.0℃
  • 맑음추풍령25.6℃
  • 맑음강화24.0℃
  • 맑음홍천26.6℃
  • 맑음이천26.0℃
  • 맑음임실26.7℃
  • 맑음고창25.7℃
  • 맑음영덕30.9℃
  • 맑음여수24.7℃
  • 맑음강진군27.9℃
  • 맑음백령도20.6℃
  • 맑음영월26.7℃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장흥27.6℃
  • 맑음의성27.6℃
  • 맑음울산30.1℃
  • 맑음고흥27.6℃
  • 맑음강릉29.2℃
  • 맑음순천26.7℃
  • 맑음흑산도24.1℃
  • 맑음군산24.8℃
  • 맑음동해25.6℃
  • 맑음보성군25.6℃
  • 맑음합천28.4℃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영천29.4℃
  • 맑음밀양30.0℃
  • 맑음거제26.9℃
  • 맑음대구29.0℃
  • 맑음울진23.8℃
  • 맑음진도군23.9℃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7℃
  • 맑음북강릉27.2℃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안동27.6℃
  • 구름많음인천22.5℃
  • 맑음성산24.0℃
  • 맑음제천24.6℃
  • 맑음제주23.5℃
  • 맑음창원29.9℃
  • 맑음포항29.9℃
  • 맑음양평25.6℃
  • 맑음대전26.2℃
  • 맑음전주26.5℃
  • 맑음양산시30.2℃
  • 맑음순창군26.2℃
  • 맑음영광군25.2℃
  • 맑음거창28.5℃
  • 맑음광양시28.4℃
  • 맑음춘천25.1℃
  • 맑음철원24.9℃
  • 맑음남원26.6℃
  • 맑음구미28.2℃
  • 맑음정선군25.7℃
  • 맑음태백27.3℃
  • 맑음홍성25.6℃
  • 맑음북춘천25.3℃
  • 맑음부여25.6℃
  • 맑음파주24.3℃
  • 맑음인제25.3℃
  • 맑음진주27.8℃
  • 맑음의령군28.2℃
  • 맑음완도27.6℃
  • 맑음동두천25.7℃
  • 맑음보령26.6℃
  • 맑음상주27.9℃
  • 맑음대관령24.8℃
  • 맑음청송군27.5℃
  • 맑음장수25.1℃
  • 맑음북부산29.9℃
  • 맑음서귀포24.8℃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남해26.4℃
  • 맑음충주25.4℃
  • 맑음원주26.8℃
  • 맑음부산23.5℃
  • 맑음광주26.7℃
  • 맑음해남26.2℃
  • 맑음봉화27.1℃
  • 맑음세종25.2℃
  • 맑음금산26.7℃
  • 맑음부안25.6℃
  • 맑음울릉도25.8℃
  • 맑음목포23.5℃
  • 맑음고산21.0℃
  • 맑음북창원30.5℃
  • 맑음경주시29.8℃
  • 맑음김해시30.6℃
  • 맑음정읍25.3℃
  • 맑음보은26.1℃
  • 구름많음서산25.4℃
  • 맑음함양군28.6℃

대법 "건물 외벽 햇빛 반사로 주민 피해…시공사 보상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2 15:27:37
2009년 소송 제기한 지 12년 만에 결론나
1심 패소했지만 2심서 뒤집혀…대법 확정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낸 지 12년 만에 승소했다.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뉴시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마린시티 내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현대산업개발(현 HD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2009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0년 1심에서는 햇빛 반사에 따른 생활방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2013년 부산고등법원은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해 연간 불능현휘(빛반사 시각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각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돼 해당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해 수인한도(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소송 참여 주민 50명 가운데 34명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햇빛 반사로 인해 아파트 내부 기온이 상승한다며 증가할 냉방비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