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LH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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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LH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3-24 20:06:40
한국토지주택공사(LH)땅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더불어 '투기·부패방지 5법' 이라고 불린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3석, 찬성 208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2석, 찬성 205명, 기권 7명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제정안은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누설할 경우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토록 했다. 또 위반행위로 얻은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징역이 가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시에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부패방지 5법 중 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중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투기·부패방지 5법의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기본계획은 3월 안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3월 말이 아니면 4월 국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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