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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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강화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3-26 13:03:56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4차 유행 방지 조치"
7가지 기본방역수칙 적용…거리두기 관계없이 지켜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연장된다.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로 했으며, 적용 시설도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등으로 확대된다.

▲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주변 바닥에 사회적 거리두기 표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 모임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환자는 414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반장은 이에 대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은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수도권 감염자 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방역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방역수칙'을 거리두기와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총 7가지로 구성됐다.

이전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24종의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달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본방역수칙이 없었던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에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간은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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