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최대 100만원

  • 흐림강화16.6℃
  • 흐림양평13.6℃
  • 구름많음순창군15.2℃
  • 흐림영덕14.9℃
  • 흐림홍성16.7℃
  • 흐림영주10.9℃
  • 구름많음해남14.0℃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보은12.3℃
  • 흐림장흥16.7℃
  • 흐림문경14.3℃
  • 흐림의령군14.4℃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밀양15.8℃
  • 흐림구미14.9℃
  • 흐림광양시16.4℃
  • 흐림이천13.3℃
  • 흐림울산15.4℃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서산16.5℃
  • 흐림북부산17.0℃
  • 흐림광주16.4℃
  • 흐림영천15.7℃
  • 흐림동해15.2℃
  • 흐림서귀포18.7℃
  • 흐림영광군15.2℃
  • 흐림부산16.5℃
  • 구름많음군산15.8℃
  • 흐림북강릉14.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진주14.3℃
  • 구름많음부여14.5℃
  • 흐림고산18.0℃
  • 흐림여수16.6℃
  • 흐림흑산도14.3℃
  • 흐림북춘천11.7℃
  • 흐림서울16.6℃
  • 맑음합천13.5℃
  • 흐림보령17.1℃
  • 흐림고창군16.2℃
  • 흐림홍천11.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제천9.7℃
  • 흐림완도16.0℃
  • 구름많음영월9.6℃
  • 구름많음부안16.7℃
  • 흐림남해16.2℃
  • 흐림천안14.0℃
  • 흐림의성15.5℃
  • 비제주17.7℃
  • 흐림북창원17.2℃
  • 흐림목포16.5℃
  • 흐림인천17.6℃
  • 구름많음거제16.5℃
  • 맑음대구16.3℃
  • 흐림정선군10.8℃
  • 흐림창원16.6℃
  • 흐림동두천13.5℃
  • 비백령도16.1℃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진도군16.2℃
  • 흐림인제10.1℃
  • 구름많음대전15.3℃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전주14.3℃
  • 구름많음남원14.8℃
  • 흐림철원12.5℃
  • 흐림고흥16.5℃
  • 흐림산청12.8℃
  • 흐림안동14.5℃
  • 구름많음보성군15.9℃
  • 흐림청송군14.4℃
  • 흐림울진15.0℃
  • 구름많음충주12.5℃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금산12.8℃
  • 구름많음봉화10.2℃
  • 흐림경주시15.8℃
  • 구름많음세종14.5℃
  • 흐림서청주13.0℃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통영16.8℃
  • 흐림춘천11.8℃
  • 흐림추풍령12.1℃
  • 흐림성산18.4℃
  • 흐림속초13.5℃
  • 흐림장수10.0℃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고창15.8℃
  • 비울릉도14.5℃
  • 흐림정읍15.4℃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포항16.7℃
  • 흐림파주13.3℃
  • 흐림상주14.6℃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최대 100만원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2 14:37:32
5월 3일~21일…연간 최대 100만 지원

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5~21일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결혼 7년 이내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55만 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혼인 기간·연속 거주 기간·장애 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담당자 이메일(yonginhousi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결혼 5년 이내의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00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혼인 기간과 보증금 기준 등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