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 흐림성산20.6℃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울산19.8℃
  • 맑음상주20.1℃
  • 맑음청주21.3℃
  • 맑음진도군17.8℃
  • 맑음영주18.6℃
  • 맑음창원21.7℃
  • 흐림울진18.6℃
  • 맑음제주20.2℃
  • 맑음충주19.5℃
  • 맑음거창17.9℃
  • 맑음홍천17.2℃
  • 맑음목포19.9℃
  • 맑음동두천16.5℃
  • 맑음서울18.7℃
  • 흐림부여19.5℃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파주16.6℃
  • 맑음동해18.4℃
  • 비안동19.5℃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포항20.3℃
  • 흐림금산19.6℃
  • 맑음영월18.6℃
  • 구름많음북창원22.6℃
  • 맑음서청주20.2℃
  • 맑음장흥18.1℃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정읍19.2℃
  • 구름많음장수15.8℃
  • 맑음남해19.5℃
  • 맑음전주20.6℃
  • 맑음북춘천16.4℃
  • 구름많음인제16.0℃
  • 맑음영광군19.3℃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8℃
  • 맑음제천17.3℃
  • 맑음원주19.4℃
  • 맑음순천16.9℃
  • 맑음고창18.6℃
  • 구름많음통영20.8℃
  • 맑음대구20.0℃
  • 맑음보성군19.5℃
  • 맑음진주19.9℃
  • 맑음여수21.3℃
  • 맑음광양시20.2℃
  • 구름많음북강릉17.0℃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의령군22.0℃
  • 맑음고창군18.2℃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보령18.2℃
  • 맑음강진군18.4℃
  • 맑음인천19.6℃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순창군17.7℃
  • 맑음해남18.3℃
  • 맑음합천18.9℃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임실17.2℃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홍성19.5℃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수원20.3℃
  • 맑음철원15.8℃
  • 맑음봉화18.3℃
  • 맑음고산19.9℃
  • 맑음문경19.1℃
  • 맑음의성20.4℃
  • 맑음천안18.6℃
  • 맑음강화18.0℃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영덕18.7℃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추풍령19.5℃
  • 맑음고흥18.0℃
  • 구름많음강릉17.3℃
  • 맑음서산18.7℃
  • 맑음백령도15.9℃
  • 맑음이천19.3℃
  • 맑음보은19.2℃
  • 맑음군산18.3℃
  • 맑음춘천16.6℃
  • 맑음대전20.5℃
  • 맑음흑산도19.2℃
  • 맑음함양군17.9℃
  • 구름많음태백15.3℃
  • 맑음산청18.3℃
  • 구름많음속초17.5℃
  • 구름많음남원18.1℃

법원, '불법파견 혐의'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4-23 13:47:57
카젬, 법무부 상대 '출국정지 연장' 행정소송서 이겨
앞서 파견근로자보호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출국정지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 1월 31일 인천 한국지엠 부평 공장에서 열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양산 기념식에 참석해 스피치를 하고 있다. [한국GM 제공]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소송에서 "출국정지 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이번에 승소한 본안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이미 지난달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이 가능한 상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