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 흐림울진25.6℃
  • 흐림고흥24.3℃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부여25.1℃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문경26.4℃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통영24.9℃
  • 구름많음진주25.6℃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청송군25.4℃
  • 흐림대전25.9℃
  • 박무서귀포26.2℃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포항29.1℃
  • 흐림영광군25.2℃
  • 흐림양산시28.1℃
  • 흐림함양군24.3℃
  • 흐림전주26.2℃
  • 흐림동해26.7℃
  • 흐림거제26.7℃
  • 흐림완도24.7℃
  • 흐림충주25.8℃
  • 흐림강릉28.8℃
  • 흐림산청25.0℃
  • 흐림해남25.1℃
  • 맑음춘천23.7℃
  • 흐림영주25.8℃
  • 흐림제주26.5℃
  • 흐림양평25.8℃
  • 흐림남해25.4℃
  • 흐림남원24.9℃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고산25.7℃
  • 흐림금산24.3℃
  • 흐림거창24.6℃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서산24.0℃
  • 구름많음이천25.2℃
  • 박무북춘천23.5℃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철원25.1℃
  • 흐림북부산26.6℃
  • 흐림경주시26.7℃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정읍25.8℃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강화22.7℃
  • 흐림여수25.6℃
  • 흐림창원26.1℃
  • 흐림목포26.0℃
  • 흐림고창25.6℃
  • 흐림추풍령23.5℃
  • 흐림보령24.2℃
  • 흐림부안25.9℃
  • 흐림청주26.2℃
  • 흐림임실24.2℃
  • 흐림김해시27.1℃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영월23.5℃
  • 흐림울산28.0℃
  • 흐림장흥25.2℃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많음광양시26.4℃
  • 박무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6.6℃
  • 흐림원주26.0℃
  • 흐림천안23.9℃
  • 구름많음대구28.2℃
  • 흐림서청주24.0℃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속초25.6℃
  • 흐림보성군25.3℃
  • 흐림태백23.2℃
  • 흐림울릉도25.5℃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홍천24.2℃
  • 흐림성산26.3℃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영덕28.0℃
  • 구름많음구미26.8℃
  • 비홍성23.7℃
  • 흐림부산27.5℃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동두천24.6℃

경기도, '포 소화약제' 불법 유통·시공 집중 수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8 07:16:1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8월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포 소화약제탱크 내 포 소화약제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은 미승인·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시공․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승인받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포 소화약제 유통·시공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