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주민세 신고 5061건 찾아내 108억 추징

  • 흐림남해16.2℃
  • 흐림서청주13.0℃
  • 흐림진주14.3℃
  • 흐림김해시16.4℃
  • 흐림강진군15.6℃
  • 흐림인천17.6℃
  • 흐림고산18.0℃
  • 흐림진도군16.2℃
  • 흐림영광군15.2℃
  • 흐림추풍령12.1℃
  • 흐림완도16.0℃
  • 흐림순천12.8℃
  • 흐림양평13.6℃
  • 구름많음거제16.5℃
  • 흐림울산15.4℃
  • 구름많음남원14.8℃
  • 흐림창원16.6℃
  • 구름많음금산12.8℃
  • 맑음대구16.3℃
  • 흐림인제10.1℃
  • 흐림광양시16.4℃
  • 흐림의령군14.4℃
  • 흐림흑산도14.3℃
  • 흐림목포16.5℃
  • 흐림영주10.9℃
  • 구름많음대전15.3℃
  • 흐림청송군14.4℃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제천9.7℃
  • 흐림서울16.6℃
  • 흐림울진15.0℃
  • 구름많음군산15.8℃
  • 흐림동해15.2℃
  • 흐림파주13.3℃
  • 흐림홍성16.7℃
  • 흐림철원12.5℃
  • 흐림속초13.5℃
  • 흐림문경14.3℃
  • 구름많음충주12.5℃
  • 흐림광주16.4℃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전주14.3℃
  • 흐림서산16.5℃
  • 구름많음통영16.8℃
  • 흐림산청12.8℃
  • 구름많음청주16.2℃
  • 흐림원주13.0℃
  • 흐림서귀포18.7℃
  • 흐림고창군16.2℃
  • 흐림춘천11.8℃
  • 흐림구미14.9℃
  • 비제주17.7℃
  • 구름많음강릉15.2℃
  • 흐림북춘천11.7℃
  • 흐림태백10.9℃
  • 흐림성산18.4℃
  • 구름많음부여14.5℃
  • 흐림동두천13.5℃
  • 구름많음고창15.8℃
  • 비울릉도14.5℃
  • 구름많음임실11.9℃
  • 흐림강화16.6℃
  • 흐림부산16.5℃
  • 흐림장흥16.7℃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북부산17.0℃
  • 흐림상주14.6℃
  • 비백령도16.1℃
  • 구름많음해남14.0℃
  • 흐림의성15.5℃
  • 흐림여수16.6℃
  • 흐림이천13.3℃
  • 흐림북창원17.2℃
  • 흐림보령17.1℃
  • 구름많음영월9.6℃
  • 흐림함양군12.8℃
  • 구름많음보은12.3℃
  • 흐림정선군10.8℃
  • 흐림홍천11.0℃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봉화10.2℃
  • 흐림밀양15.8℃
  • 흐림북강릉14.0℃
  • 흐림경주시15.8℃
  • 구름많음세종14.5℃
  • 흐림영덕14.9℃
  • 흐림양산시17.4℃
  • 흐림포항16.7℃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순창군15.2℃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부안16.7℃
  • 흐림장수10.0℃
  • 흐림영천15.7℃
  • 구름많음보성군15.9℃
  • 흐림거창11.9℃
  • 흐림안동14.5℃

경기도, 주민세 신고 5061건 찾아내 108억 추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8 07:49:07

경기도는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찾아내 10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 추징액은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 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에 대한 시·군합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5000만 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업체는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 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용인시는 200여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 등이 주민세 신고 요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