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주민세 신고 5061건 찾아내 108억 추징

  • 맑음충주
  • 맑음장수
  • 맑음통영
  • 흐림완도
  • 맑음태백
  • 흐림흑산도
  • 맑음천안
  • 맑음북강릉
  • 맑음제천
  • 흐림안동
  • 맑음영천
  • 맑음금산
  • 흐림합천
  • 흐림산청
  • 맑음의성
  • 흐림고창
  • 흐림함양군
  • 흐림장흥
  • 박무홍성14.2℃
  • 흐림정선군
  • 흐림광양시
  • 맑음동두천
  • 맑음군산
  • 맑음포항
  • 흐림진도군
  • 흐림고산
  • 맑음보은
  • 맑음구미
  • 맑음서산
  • 맑음서울15.8℃
  • 맑음이천
  • 맑음동해
  • 맑음강화
  • 맑음대전
  • 맑음부산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영덕
  • 맑음보령
  • 구름많음속초
  • 맑음수원
  • 맑음춘천
  • 흐림영주
  • 흐림강진군
  • 맑음양산시
  • 맑음영월
  • 흐림해남
  • 맑음파주
  • 맑음북부산
  • 흐림서귀포19.4℃
  • 흐림봉화
  • 구름많음부여
  • 맑음청주
  • 맑음북춘천
  • 맑음부안
  • 맑음의령군
  • 맑음인제
  • 구름많음광주
  • 흐림문경
  • 맑음홍천
  • 맑음원주
  • 맑음세종
  • 맑음정읍
  • 맑음대관령
  • 흐림상주
  • 맑음양평
  • 흐림고흥
  • 맑음서청주
  • 맑음울진
  • 맑음고창군
  • 맑음울릉도
  • 구름많음여수
  • 맑음전주
  • 흐림거창
  • 흐림성산
  • 맑음진주
  • 맑음경주시
  • 맑음김해시
  • 맑음창원
  • 맑음임실
  • 맑음인천16.2℃
  • 흐림목포
  • 맑음밀양
  • 구름많음남원
  • 흐림순창군
  • 맑음북창원
  • 맑음청송군
  • 맑음거제
  • 흐림추풍령
  • 흐림보성군
  • 흐림제주
  • 구름많음철원
  • 흐림순천
  • 맑음강릉
  • 맑음울산
  • 흐림대구
  • 박무백령도

경기도, 주민세 신고 5061건 찾아내 108억 추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8 07:49:07

경기도는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찾아내 10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 추징액은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 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에 대한 시·군합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5000만 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업체는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 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용인시는 200여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 등이 주민세 신고 요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