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주민세 신고 5061건 찾아내 108억 추징

  • 맑음울릉도29.1℃
  • 맑음서산29.1℃
  • 맑음보령28.7℃
  • 맑음완도30.4℃
  • 맑음봉화28.2℃
  • 맑음강화26.0℃
  • 맑음서청주29.5℃
  • 맑음산청31.4℃
  • 맑음북창원34.9℃
  • 맑음수원29.3℃
  • 맑음제주30.9℃
  • 맑음순천29.9℃
  • 맑음인제27.3℃
  • 맑음보은28.8℃
  • 맑음성산30.4℃
  • 맑음경주시32.1℃
  • 맑음울진29.2℃
  • 맑음전주30.7℃
  • 맑음부안29.1℃
  • 맑음정선군29.9℃
  • 맑음원주30.5℃
  • 맑음홍천30.0℃
  • 맑음영덕31.6℃
  • 맑음북강릉31.7℃
  • 맑음진도군28.4℃
  • 맑음보성군31.0℃
  • 맑음제천28.0℃
  • 맑음울산32.6℃
  • 맑음천안29.3℃
  • 맑음세종29.5℃
  • 맑음군산29.5℃
  • 맑음춘천31.0℃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30.8℃
  • 맑음포항33.0℃
  • 맑음동두천28.7℃
  • 맑음강진군31.1℃
  • 맑음밀양33.7℃
  • 맑음광양시31.9℃
  • 맑음광주31.3℃
  • 맑음안동30.3℃
  • 맑음장흥31.1℃
  • 맑음함양군31.9℃
  • 맑음양산시35.6℃
  • 맑음의성31.1℃
  • 맑음서귀포31.9℃
  • 맑음흑산도28.1℃
  • 맑음순창군30.4℃
  • 맑음창원33.2℃
  • 맑음상주30.2℃
  • 맑음이천29.8℃
  • 맑음여수33.1℃
  • 맑음철원29.0℃
  • 맑음청송군30.4℃
  • 맑음거창32.3℃
  • 맑음부여29.7℃
  • 맑음임실29.2℃
  • 맑음해남30.5℃
  • 맑음대관령25.2℃
  • 맑음태백25.9℃
  • 맑음파주28.7℃
  • 맑음강릉32.5℃
  • 맑음진주33.0℃
  • 맑음추풍령28.8℃
  • 맑음김해시34.5℃
  • 맑음고산29.1℃
  • 맑음장수26.3℃
  • 맑음합천33.8℃
  • 맑음거제30.6℃
  • 맑음문경28.6℃
  • 맑음영광군28.8℃
  • 맑음양평30.3℃
  • 맑음북부산34.8℃
  • 맑음남해31.4℃
  • 맑음금산29.6℃
  • 맑음대구32.0℃
  • 맑음영천30.7℃
  • 맑음대전30.8℃
  • 맑음속초32.0℃
  • 맑음의령군33.8℃
  • 맑음북춘천30.4℃
  • 맑음인천28.2℃
  • 맑음서울30.3℃
  • 맑음백령도26.5℃
  • 맑음청주31.2℃
  • 맑음충주30.3℃
  • 맑음고흥31.3℃
  • 맑음영주28.4℃
  • 맑음영월28.8℃
  • 맑음구미31.6℃
  • 맑음동해31.3℃
  • 맑음고창군29.6℃
  • 맑음홍성30.1℃
  • 맑음통영31.0℃
  • 맑음고창29.3℃
  • 맑음목포29.6℃
  • 맑음부산32.1℃

경기도, 주민세 신고 5061건 찾아내 108억 추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8 07:49:07

경기도는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찾아내 108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 추징액은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0만 원 △주민세 재산분 미신고 3548건 17억7800만 원 △주민세 균등분 비과세·감면 적용 착오 1054건 2억3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82건 9억9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에 대한 시·군합동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A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5000만 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업체는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치 1억여 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B씨도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면적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용인시는 200여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주민세 개편안을 안내하며 향후 성실납세를 유도하기도 했다. 주민세는 지난해까지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부터 과세체계가 바뀌었다. 사업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시·군 등이 주민세 신고 요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주민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