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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집중호우·강풍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06 07:43:56
31개 시·군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대상

경기도가 6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총 8개 유형의 자연재해며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다.

 

올해부터는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기본지원이 상향돼 가입대상별로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자체별 추가 지원에 따라 도민 부담률은 41~47.5%에서 30% 이하로 줄어든다.

 

80㎡ 주택의 경우 도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 1만6000원 수준이다. 다만,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자부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 책자 및 소상공인 가입자 우대 혜택 안내 전단지를 31개 시·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도내 12개 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 배포를 협조 받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잦은 곳에 위치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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