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영 의원, 역사문화권 재정비...예맥문화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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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역사문화권 재정비...예맥문화권 신설

박에스더
기사승인 : 2021-05-12 21:32:09
"예맥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 높이는 데 노력할 것"…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고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강원지역에 널리 분포돼 있던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허영 의원 사무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영서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이 문화권에 산재한 문화유산이 조사·연구와 발굴·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 국가 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허영 의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은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으나, 강원권역의 역사문화는 엄연한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는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바, 이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을 들어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정의(안 제2조제1호사목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가나다순)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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