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유감'"…경찰 수사과서도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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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유감'"…경찰 수사과서도 할 수 있는 일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4 14:41:37
"한시라도 빨리 제자리 찾길" 언급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자가다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다.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며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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