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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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18 10:53:36
노동인권교육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도 요구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도는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사업장 노동 감독 강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안전 규제 강화 및 노동 안전 기준 제시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또 교육부에 △국가교육과정 반영을 통한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 내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요청했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소자 근로보호조항(근로조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등)이 있지만 법령상 노동자(근로자)가 아닌 청소년 특수고용자는 관련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도 공유하자고 요구했다.

청소년과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무단 차감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아울러 적절한 안전 규제를 갖추고, 청소년 노동실태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촉구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 특수고용자들이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체계적인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경제 발달로 특수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10만 여 명에 달하지만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는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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