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가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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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20 14:40:32
점주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점 해지 등 불이익 줘

경기도가 신고한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5320만 원,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BBQ와 BHC는 가맹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단체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선 바 있다. BBQ 본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사례가 연이어 발생해서다.

 

이에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도의 조정안(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직접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심결에 대해 도는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갑을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19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한 이후 첫 공익 신고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단체에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본부 및 점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착수한 중소상공인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공정위의 심결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해체시키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두는 등의 행위를 공정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고무적이다"라며 "도는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을 희망하거나 가맹․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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