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국회와 관리비 갈등 해결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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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회와 관리비 갈등 해결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나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23 08:31:38
효율적 관리방안, 지자체 역할 및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경기도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는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양정숙, 이규민,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 등 21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한다.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어겨 '깜깜이 관리비' 등으로 민원·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청이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논의하게 된다.

 

홍용석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교수가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 진행한다.

 

이어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정종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위원(변호사), 강혁신 조선대학교 법학교수,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상협 KBS 보도본부 문화복지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실시된다. 누구나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법상 지방정부에 조사·처분 권한 부재로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집합건물 법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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