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금산17.9℃
  • 구름많음정읍17.2℃
  • 맑음완도19.2℃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의령군19.2℃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영주17.5℃
  • 구름많음대구17.8℃
  • 맑음서산15.9℃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북부산21.4℃
  • 구름많음대전16.7℃
  • 맑음이천18.6℃
  • 맑음고흥18.8℃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진도군18.5℃
  • 흐림북창원19.9℃
  • 맑음군산17.6℃
  • 흐림여수18.6℃
  • 구름많음광주18.0℃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봉화15.4℃
  • 구름많음목포17.5℃
  • 구름많음울진20.4℃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태백13.9℃
  • 맑음부여19.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부산20.8℃
  • 맑음원주16.8℃
  • 맑음영광군17.5℃
  • 맑음춘천17.7℃
  • 맑음강화14.6℃
  • 맑음천안16.9℃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남원17.4℃
  • 구름많음동해19.6℃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철원14.0℃
  • 맑음인천14.6℃
  • 맑음파주14.3℃
  • 흐림정선군15.7℃
  • 구름많음추풍령16.8℃
  • 맑음북춘천16.7℃
  • 맑음보성군18.9℃
  • 구름많음광양시19.0℃
  • 구름많음대관령12.3℃
  • 흐림밀양19.9℃
  • 구름많음충주16.0℃
  • 구름많음제천15.0℃
  • 구름많음울릉도18.7℃
  • 구름많음의성18.5℃
  • 흐림제주19.7℃
  • 맑음북강릉18.4℃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순창군16.8℃
  • 맑음백령도12.8℃
  • 흐림성산19.5℃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강진군18.5℃
  • 맑음서울15.2℃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거제21.2℃
  • 구름많음합천19.2℃
  • 맑음수원16.0℃
  • 구름많음영월16.3℃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김해시19.7℃
  • 맑음강릉20.0℃
  • 구름많음보은16.2℃
  • 맑음전주18.2℃
  • 맑음부안17.9℃
  • 맑음서청주17.4℃
  • 흐림경주시18.5℃
  • 구름많음인제16.8℃
  • 흐림영천16.9℃
  • 맑음홍성17.0℃
  • 흐림창원19.8℃
  • 구름많음장수15.8℃
  • 흐림서귀포21.8℃
  • 맑음청주18.1℃
  • 흐림포항19.0℃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양평17.8℃
  • 구름많음고창군17.4℃
  • 맑음속초19.4℃

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7 17:02:45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취약노동자 업무 환경 크게 개선될 것" 기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휴게실 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강한자를 억누르고 약한자를 도와줌)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지자체 권한 만으론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며 "지속적인 건의와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휴게시설 설치 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왔다"며 "하지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취약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휴식권 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상시근로자수 등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엔 설치·관리기준(휴게실의 크기, 위치, 온도·조명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도급이 여러차례 체결된 경우라도 예외가 없도록 했기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가장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에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선 1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조항으로 두어 강제성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정부입법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개선 요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