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 흐림광양시23.8℃
  • 맑음봉화21.0℃
  • 맑음양산시25.9℃
  • 흐림해남23.2℃
  • 흐림순창군22.6℃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부안24.6℃
  • 맑음강릉27.4℃
  • 맑음통영23.0℃
  • 맑음동두천22.8℃
  • 박무인천24.2℃
  • 구름많음구미26.1℃
  • 맑음대관령20.2℃
  • 맑음경주시26.9℃
  • 구름많음영월22.1℃
  • 흐림서산24.3℃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대전24.6℃
  • 맑음울진27.4℃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남해24.5℃
  • 맑음원주23.3℃
  • 박무서울23.7℃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천안22.5℃
  • 박무북춘천23.0℃
  • 맑음제천21.0℃
  • 구름많음상주25.0℃
  • 흐림흑산도23.7℃
  • 맑음북강릉25.9℃
  • 흐림군산24.0℃
  • 구름많음밀양24.4℃
  • 맑음영주24.3℃
  • 흐림안동24.0℃
  • 구름많음서청주23.4℃
  • 맑음태백20.3℃
  • 맑음김해시25.9℃
  • 맑음강화23.6℃
  • 맑음인제22.7℃
  • 맑음울릉도26.5℃
  • 흐림합천22.3℃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이천22.6℃
  • 맑음포항26.7℃
  • 맑음영천25.9℃
  • 흐림장흥22.8℃
  • 흐림고창군23.3℃
  • 흐림진도군24.0℃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부여23.9℃
  • 흐림남원22.5℃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세종23.8℃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임실21.7℃
  • 흐림고창23.3℃
  • 맑음홍천22.9℃
  • 구름많음보령25.2℃
  • 흐림의령군22.0℃
  • 맑음속초28.2℃
  • 흐림순천24.0℃
  • 흐림추풍령23.4℃
  • 안개백령도20.8℃
  • 흐림강진군23.0℃
  • 구름많음충주23.5℃
  • 흐림장수20.3℃
  • 흐림함양군22.6℃
  • 구름많음의성24.2℃
  • 맑음영덕26.5℃
  • 흐림고흥24.1℃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광주24.8℃
  • 맑음철원22.5℃
  • 맑음춘천22.9℃
  • 흐림진주22.2℃
  • 흐림고산24.9℃
  • 흐림전주24.5℃
  • 맑음울산26.1℃
  • 박무제주26.4℃
  • 구름많음여수25.6℃
  • 흐림보성군25.1℃
  • 흐림영광군23.2℃
  • 맑음문경25.2℃
  • 맑음정선군20.0℃
  • 흐림완도24.3℃
  • 박무서귀포25.4℃
  • 맑음거제23.8℃
  • 흐림거창21.1℃
  • 맑음북부산26.4℃
  • 흐림목포25.0℃
  • 흐림산청23.3℃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홍성24.9℃

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27 17:02:45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취약노동자 업무 환경 크게 개선될 것" 기대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2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휴게실 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강한자를 억누르고 약한자를 도와줌)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지자체 권한 만으론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며 "지속적인 건의와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지난 24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휴게시설 설치 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왔다"며 "하지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취약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휴식권 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상시근로자수 등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엔 설치·관리기준(휴게실의 크기, 위치, 온도·조명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도급이 여러차례 체결된 경우라도 예외가 없도록 했기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가장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에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선 1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조항으로 두어 강제성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정부입법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개선 요청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