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탈원전 비용, 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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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보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1 11:00:49
전기요금 3.7%로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보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법적 근거 마련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되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법안이 12월초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월성 1호기 [뉴시스]

개정령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 중단 보전비용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달마다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해마다 2조 원 가량 걷히며 지난해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원전 사업을 독점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2017년 10월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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