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 흐림양산시17.5℃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부여15.4℃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창원16.9℃
  • 맑음금산12.6℃
  • 흐림산청12.5℃
  • 흐림서울16.9℃
  • 흐림북창원17.4℃
  • 흐림울산15.8℃
  • 흐림울릉도14.4℃
  • 흐림부산16.8℃
  • 흐림서산17.1℃
  • 흐림통영17.0℃
  • 맑음목포16.3℃
  • 흐림북강릉13.7℃
  • 맑음청주16.7℃
  • 흐림경주시16.2℃
  • 흐림강화16.1℃
  • 구름많음영월10.1℃
  • 흐림정읍15.5℃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인제10.0℃
  • 흐림인천18.3℃
  • 구름많음부안17.3℃
  • 흐림광주16.6℃
  • 흐림속초12.9℃
  • 흐림홍성17.1℃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서청주13.7℃
  • 흐림성산18.2℃
  • 비백령도16.6℃
  • 구름많음고흥16.4℃
  • 흐림의령군14.2℃
  • 흐림거창11.1℃
  • 맑음강진군14.3℃
  • 흐림영천15.8℃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안동15.1℃
  • 흐림동해15.2℃
  • 흐림의성15.9℃
  • 흐림합천13.1℃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정선군10.8℃
  • 흐림울진14.9℃
  • 구름많음세종14.7℃
  • 흐림대구16.4℃
  • 흐림순천14.1℃
  • 흐림함양군12.2℃
  • 흐림파주13.6℃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보성군16.4℃
  • 흐림밀양15.9℃
  • 구름많음홍천12.0℃
  • 흐림봉화10.6℃
  • 흐림문경14.3℃
  • 흐림진주14.6℃
  • 흐림상주15.0℃
  • 흐림광양시16.2℃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양평14.0℃
  • 구름많음제천10.1℃
  • 구름많음고창군15.8℃
  • 구름많음춘천12.0℃
  • 흐림순창군15.9℃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포항16.6℃
  • 흐림북부산17.3℃
  • 구름많음수원16.5℃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거제16.7℃
  • 흐림고산18.0℃
  • 흐림서귀포18.7℃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김해시16.6℃
  • 흐림보령17.0℃
  • 흐림북춘천11.7℃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철원12.3℃
  • 구름많음진도군14.7℃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전주14.6℃
  • 구름많음이천14.2℃
  • 흐림영덕14.8℃
  • 흐림추풍령12.6℃
  • 흐림고창15.6℃
  • 흐림청송군14.5℃
  • 흐림해남14.7℃
  • 맑음장수10.2℃
  • 구름많음충주13.7℃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영주11.8℃
  • 흐림태백11.0℃
  • 흐림흑산도13.9℃
  • 흐림여수16.7℃

경기도,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02 07:36:13
불법 점용·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키로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8월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