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7일부터 1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강진군25.2℃
  • 구름많음부안24.8℃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세종24.0℃
  • 구름많음제주27.3℃
  • 맑음밀양28.7℃
  • 구름많음상주26.9℃
  • 흐림대전26.2℃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여수29.0℃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거제27.0℃
  • 맑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령24.2℃
  • 흐림서산24.4℃
  • 흐림인제24.6℃
  • 구름많음울진27.9℃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인천24.0℃
  • 흐림정선군23.8℃
  • 박무백령도22.9℃
  • 구름많음구미27.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광양시27.1℃
  • 맑음남해28.3℃
  • 맑음북부산27.8℃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의령군27.6℃
  • 흐림동두천24.3℃
  • 흐림서청주25.4℃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군24.0℃
  • 흐림파주23.5℃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의성27.0℃
  • 구름많음영덕28.0℃
  • 흐림강화23.5℃
  • 맑음김해시29.3℃
  • 맑음창원28.1℃
  • 흐림서울24.7℃
  • 맑음울릉도27.5℃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부여24.6℃
  • 흐림충주26.5℃
  • 맑음부산27.5℃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울산28.5℃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양평24.0℃
  • 흐림보은25.2℃
  • 구름많음포항30.1℃
  • 맑음서귀포26.1℃
  • 맑음광주27.3℃
  • 맑음정읍25.1℃
  • 흐림영월24.6℃
  • 흐림수원23.6℃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문경26.3℃
  • 맑음목포26.3℃
  • 흐림추풍령25.6℃
  • 맑음통영25.8℃
  • 맑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순천24.8℃
  • 구름많음영주25.1℃
  • 구름많음임실23.1℃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북창원29.5℃
  • 흐림청주27.3℃
  • 맑음해남25.0℃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북춘천24.6℃
  • 구름많음홍성25.1℃
  • 구름많음경주시29.5℃
  • 흐림대관령21.2℃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함양군26.3℃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홍천24.3℃
  • 맑음진도군24.2℃
  • 맑음영천28.2℃
  • 흐림철원25.0℃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청송군26.7℃
  • 흐림제천23.5℃
  • 맑음대구29.0℃
  • 구름많음속초29.5℃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강릉28.6℃

울산시, 7일부터 1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김성진
기사승인 : 2021-06-03 16:43:33
노래연습장, 목욕장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 자정까지
다중시설 관리자·종사자는 주기적 PCR 검사 의무화
울산시는 오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13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집단감염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단계로 격상된 지 8주 만이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먼저 기존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한다.

다만 전국적인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고려해 이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2주에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PCR(신속 항원 방식)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한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됐던 공적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허용한다.  단,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시민에 대해서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시켜 준다.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그동안 휴관 중인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경로당)이나 소모임에 대해선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를 허용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긴 시간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협조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방역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참여와 백신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때"라며 백신접종 사전예약과 접종을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