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7일부터 1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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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일부터 1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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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1-06-03 16:43:33
노래연습장, 목욕장 다중영업시설 영업시간 자정까지
다중시설 관리자·종사자는 주기적 PCR 검사 의무화
울산시는 오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13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집단감염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단계로 격상된 지 8주 만이다.

▲ 울산대교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먼저 기존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한다.

다만 전국적인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고려해 이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2주에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PCR(신속 항원 방식)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한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됐던 공적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허용한다.  단,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관람,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시민에 대해서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시켜 준다.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그동안 휴관 중인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운영을 재개하는 한편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구성된 시설(경로당)이나 소모임에 대해선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음식섭취를 허용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긴 시간 일상의 불편함과 생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협조한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방역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진단검사 참여와 백신접종만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지름길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때"라며 백신접종 사전예약과 접종을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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