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으로 정하자"…경기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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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으로 정하자"…경기공동행동 출범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6-03 16:48:52
21대 국회 임기내 법제화 추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주장하며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을 출범시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출범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학급당 학생수 상한 입법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3일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 대표자회의 출범식' 이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공동행동은 '2019 교육통계'를 인용, 우리나라 전체 학급당 학생수는 23.4명이고, 경기도의 경우 25.7명으로 과밀학급 비율 전국 1위라며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유치원 14명(특수학급 영아 2명, 유아 3명, 초 4명, 중·고 5명)을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고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학급당 인원을 35명까지 낮춘 경험이 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교실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준다며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현재 이와 관련해 2개의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의원이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월 이은주 의원이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에 앞장서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을 결성했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학급당 학생수 상한 입법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가 제안하고,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615 경기본부 등이 참가하고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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