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 흐림경주시22.5℃
  • 흐림강진군26.9℃
  • 흐림보성군26.6℃
  • 흐림통영25.1℃
  • 흐림고창군24.1℃
  • 흐림해남26.6℃
  • 안개울릉도22.2℃
  • 흐림영월21.1℃
  • 흐림합천26.3℃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영주21.9℃
  • 흐림봉화21.4℃
  • 흐림태백19.0℃
  • 흐림서청주24.2℃
  • 흐림정읍23.5℃
  • 흐림대관령18.5℃
  • 흐림임실24.5℃
  • 흐림북부산27.4℃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충주22.9℃
  • 흐림홍성23.2℃
  • 구름많음파주21.7℃
  • 흐림홍천21.5℃
  • 흐림울진21.8℃
  • 흐림속초21.7℃
  • 흐림동두천22.3℃
  • 흐림거제26.6℃
  • 흐림순천25.5℃
  • 흐림부산25.2℃
  • 흐림인제20.6℃
  • 흐림창원26.7℃
  • 박무서귀포26.8℃
  • 흐림보은24.8℃
  • 흐림양산시27.5℃
  • 흐림상주25.8℃
  • 흐림거창25.6℃
  • 안개목포25.2℃
  • 흐림보령22.4℃
  • 흐림추풍령24.8℃
  • 흐림북강릉21.2℃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성산26.3℃
  • 흐림강릉21.5℃
  • 흐림진도군25.9℃
  • 흐림동해21.8℃
  • 흐림장수24.5℃
  • 구름많음고산25.9℃
  • 흐림북춘천21.9℃
  • 흐림울산23.7℃
  • 흐림대구23.1℃
  • 흐림의령군27.4℃
  • 박무여수25.8℃
  • 흐림의성24.0℃
  • 흐림함양군25.8℃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5.9℃
  • 흐림흑산도23.6℃
  • 흐림영덕21.1℃
  • 흐림제천21.3℃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정선군20.3℃
  • 흐림남해26.4℃
  • 비전주23.2℃
  • 흐림남원25.8℃
  • 흐림포항22.2℃
  • 흐림서산22.5℃
  • 흐림문경24.7℃
  • 흐림진주26.5℃
  • 흐림구미26.7℃
  • 흐림양평22.8℃
  • 흐림서울23.9℃
  • 흐림세종23.8℃
  • 흐림김해시26.2℃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원주22.3℃
  • 흐림장흥26.2℃
  • 흐림금산25.6℃
  • 맑음인천23.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완도26.3℃
  • 흐림영광군24.2℃
  • 흐림고흥26.4℃
  • 비청주25.5℃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철원22.6℃
  • 흐림영천22.2℃
  • 흐림광주25.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이천22.6℃
  • 흐림백령도19.8℃
  • 흐림북창원28.4℃
  • 흐림대전24.1℃
  • 맑음강화22.0℃
  • 흐림순창군25.2℃
  • 흐림춘천22.1℃
  • 흐림천안23.5℃
  • 흐림안동22.8℃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09 14:08:35
국세청, 일감 특혜 추정 과세대상 2천여명에 안내문 발송 # 수혜법인 A사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눠 명의신탁해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혜법인 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 B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위장해 과세를 회피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내지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를 밝혀내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 일감 몰아주기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9일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등 수증자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요건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한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라면 과세요건이 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면서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