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 맑음북창원27.7℃
  • 맑음서청주26.7℃
  • 맑음완도27.5℃
  • 맑음전주28.6℃
  • 맑음진도군26.0℃
  • 맑음영천24.3℃
  • 맑음통영27.0℃
  • 맑음문경26.2℃
  • 맑음고흥27.2℃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여수26.7℃
  • 맑음영광군25.8℃
  • 맑음천안27.0℃
  • 맑음강진군28.0℃
  • 맑음서산27.7℃
  • 맑음합천27.3℃
  • 맑음정읍28.3℃
  • 맑음북춘천27.1℃
  • 맑음구미27.7℃
  • 맑음창원26.8℃
  • 맑음보령26.5℃
  • 맑음군산28.2℃
  • 맑음부여28.0℃
  • 맑음장흥27.4℃
  • 맑음울진24.1℃
  • 맑음봉화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청송군23.6℃
  • 맑음함양군26.6℃
  • 맑음울산23.8℃
  • 맑음양평26.1℃
  • 맑음순창군26.0℃
  • 맑음속초23.8℃
  • 맑음목포26.8℃
  • 맑음인천27.4℃
  • 맑음산청25.4℃
  • 맑음김해시26.5℃
  • 맑음부안27.1℃
  • 맑음대전27.7℃
  • 맑음철원27.5℃
  • 맑음세종26.4℃
  • 맑음홍천27.1℃
  • 맑음광양시27.8℃
  • 맑음흑산도24.9℃
  • 맑음양산시26.3℃
  • 맑음청주28.5℃
  • 맑음제천24.3℃
  • 맑음금산27.2℃
  • 맑음임실26.9℃
  • 맑음밀양27.3℃
  • 맑음정선군23.9℃
  • 맑음강화25.2℃
  • 맑음태백18.7℃
  • 맑음이천27.0℃
  • 맑음백령도22.4℃
  • 맑음춘천28.0℃
  • 맑음광주28.4℃
  • 맑음제주27.5℃
  • 맑음경주시24.5℃
  • 맑음서울28.3℃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4℃
  • 맑음보성군27.6℃
  • 맑음홍성28.0℃
  • 맑음영덕23.4℃
  • 맑음장수24.2℃
  • 맑음부산25.9℃
  • 맑음서귀포27.0℃
  • 맑음인제25.5℃
  • 맑음의성26.7℃
  • 맑음성산26.1℃
  • 맑음안동25.7℃
  • 맑음진주26.8℃
  • 맑음충주27.2℃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남해26.2℃
  • 맑음수원27.5℃
  • 맑음영주25.3℃
  • 맑음원주27.2℃
  • 맑음거제25.1℃
  • 맑음대관령18.3℃
  • 맑음거창26.2℃
  • 맑음북부산26.6℃
  • 맑음영월27.7℃
  • 맑음고창군28.0℃
  • 맑음보은25.9℃
  • 맑음파주26.2℃
  • 맑음동해24.4℃
  • 맑음남원27.9℃
  • 맑음포항24.8℃
  • 맑음동두천27.3℃
  • 맑음추풍령25.2℃
  • 맑음상주26.0℃
  • 맑음순천25.5℃
  • 맑음고창26.8℃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9 14:08:35
국세청, 일감 특혜 추정 과세대상 2천여명에 안내문 발송 # 수혜법인 A사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눠 명의신탁해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혜법인 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 B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위장해 과세를 회피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내지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를 밝혀내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 일감 몰아주기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9일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등 수증자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요건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한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라면 과세요건이 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면서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