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 흐림문경17.2℃
  • 흐림영덕17.3℃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산청21.3℃
  • 흐림흑산도18.1℃
  • 구름많음순천21.2℃
  • 흐림영월18.5℃
  • 흐림의성18.6℃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여수22.0℃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홍천18.4℃
  • 흐림해남18.2℃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안동18.6℃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천18.2℃
  • 흐림보령15.9℃
  • 비수원17.7℃
  • 흐림서산16.8℃
  • 흐림대구19.2℃
  • 비울릉도16.3℃
  • 흐림부여17.4℃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고흥22.1℃
  • 흐림울진17.6℃
  • 흐림강진군19.6℃
  • 흐림구미18.4℃
  • 흐림장수18.4℃
  • 흐림이천17.0℃
  • 흐림양산시19.8℃
  • 흐림파주18.3℃
  • 흐림대전18.5℃
  • 흐림순창군18.5℃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영광군17.2℃
  • 흐림강릉16.8℃
  • 흐림인제16.9℃
  • 흐림완도20.5℃
  • 흐림동해16.2℃
  • 흐림목포17.2℃
  • 비북강릉16.0℃
  • 흐림제주20.6℃
  • 비광주18.5℃
  • 흐림울산18.0℃
  • 흐림금산18.8℃
  • 흐림경주시18.6℃
  • 비홍성17.0℃
  • 흐림서청주17.8℃
  • 흐림밀양20.0℃
  • 흐림원주17.7℃
  • 비청주18.0℃
  • 흐림정선군16.9℃
  • 흐림부안19.3℃
  • 흐림북춘천18.6℃
  • 흐림천안17.7℃
  • 흐림상주17.2℃
  • 흐림정읍19.1℃
  • 흐림포항18.7℃
  • 비인천17.3℃
  • 구름많음합천23.1℃
  • 박무북부산20.5℃
  • 흐림진도군16.7℃
  • 흐림서울17.4℃
  • 구름많음보성군22.6℃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충주18.2℃
  • 흐림고창18.4℃
  • 박무창원18.9℃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동두천18.7℃
  • 흐림전주19.4℃
  • 흐림고산19.5℃
  • 흐림봉화17.9℃
  • 흐림장흥20.1℃
  • 흐림철원18.0℃
  • 흐림강화17.4℃
  • 흐림김해시20.2℃
  • 흐림남원21.9℃
  • 흐림세종17.9℃
  • 흐림양평18.3℃
  • 흐림대관령12.9℃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거창22.1℃
  • 흐림군산17.6℃
  • 흐림춘천18.6℃
  • 흐림보은17.5℃
  • 흐림의령군20.8℃
  • 흐림제천17.5℃
  • 박무부산18.3℃
  • 맑음서귀포24.3℃
  • 흐림속초15.7℃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키운 대주주에 수십억 추징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09 14:08:35
국세청, 일감 특혜 추정 과세대상 2천여명에 안내문 발송 # 수혜법인 A사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눠 명의신탁해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혜법인 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 B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위장해 과세를 회피했다. 차명주식을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세를 내지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를 밝혀내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 일감 몰아주기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9일 일감 특혜 증여세 대상으로 예상되는 대주주 등 수증자 2029명과 수혜법인 1711곳 등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요건은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한다.

일감 떼어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라면 과세요건이 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대신 우편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겠다"면서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