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 흐림고창군15.8℃
  • 흐림임실15.7℃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거제15.8℃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철원15.2℃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군산13.7℃
  • 비서귀포17.7℃
  • 흐림울진14.0℃
  • 맑음이천18.6℃
  • 흐림울산15.4℃
  • 흐림봉화12.7℃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영천14.4℃
  • 구름많음금산13.8℃
  • 흐림해남16.1℃
  • 흐림부안15.3℃
  • 흐림의성15.1℃
  • 구름많음세종17.5℃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추풍령14.0℃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고산17.8℃
  • 흐림영덕13.8℃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파주13.5℃
  • 흐림광양시16.2℃
  • 맑음서울18.5℃
  • 흐림구미15.3℃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서청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강진군14.8℃
  • 흐림북창원17.1℃
  • 흐림순창군16.5℃
  • 구름많음서산13.6℃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함양군13.8℃
  • 맑음양평17.1℃
  • 구름많음원주17.2℃
  • 맑음대전17.6℃
  • 비제주18.3℃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충주15.9℃
  • 흐림영주14.0℃
  • 흐림태백13.1℃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광주18.0℃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김해시16.5℃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북춘천15.0℃
  • 맑음천안15.3℃
  • 구름많음영월16.5℃
  • 흐림통영15.5℃
  • 흐림진도군17.0℃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부산17.0℃
  • 흐림청송군13.0℃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보성군13.8℃
  • 흐림창원16.0℃
  • 맑음청주20.2℃
  • 흐림상주15.4℃
  • 흐림안동15.3℃
  • 맑음홍성15.0℃
  • 흐림북강릉16.8℃
  • 흐림성산17.4℃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순천13.1℃
  • 구름많음여수16.1℃
  • 비흑산도15.1℃
  • 흐림고흥14.0℃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의령군14.9℃
  • 흐림정읍16.2℃
  • 흐림동해16.4℃
  • 흐림문경14.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목포17.4℃
  • 맑음홍천16.5℃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제천13.3℃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인제13.9℃
  • 흐림대구16.9℃
  • 흐림포항16.6℃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6-10 17:26:33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A 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 마크 [뉴시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와 교제했던 여성 B 씨는 성관계 중 A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말을 지어낸 것일 뿐 불법촬영은 물론 유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B 씨를 맞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B 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는 자신과 불륜 관계를 맺어온 B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내와 회사직원 등을 친구로 추가한 뒤 폭로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협박과 공갈미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A 씨 측은 B 씨의 협박과 공갈미수 혐의가 불송치된 것에 대해 경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