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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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금 떼먹는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추진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1 10:02:05
악의적 임대사업자 '강제관리 신청' 등 압박 방침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11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증금 반환 보증 등을 운영하는 HUG는 임대인의 보증 사고나 채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두 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356명이 떼먹은 보증금은 4292억8500만 원으로, 1인당 연체금은 12억 원이 넘는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주택에 단기 월세 수익을 얻는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강제관리 신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제관리 신청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수익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다. 또 임대인이 소유한 또다른 주택에 발생한 보증금 사고 사실을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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