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건축물 철거심의제', 철거공사 안전 예방효과 '톡톡'

  • 맑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성산29.8℃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순천30.3℃
  • 맑음추풍령29.6℃
  • 맑음광주31.6℃
  • 맑음함양군31.8℃
  • 맑음의성33.3℃
  • 맑음대전29.5℃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보령28.1℃
  • 맑음부여29.8℃
  • 맑음홍성27.7℃
  • 구름많음영덕34.1℃
  • 흐림인제27.0℃
  • 맑음목포29.0℃
  • 맑음순창군31.2℃
  • 흐림강화25.5℃
  • 맑음김해시31.7℃
  • 맑음동해33.8℃
  • 맑음상주31.0℃
  • 구름많음청주29.7℃
  • 구름많음밀양34.7℃
  • 맑음경주시36.2℃
  • 맑음제주32.6℃
  • 맑음고창군30.3℃
  • 구름많음봉화30.1℃
  • 맑음영광군30.2℃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동두천25.6℃
  • 맑음진주33.5℃
  • 맑음흑산도30.2℃
  • 맑음정읍30.6℃
  • 구름많음서청주28.6℃
  • 맑음북부산31.6℃
  • 맑음태백27.3℃
  • 맑음영천33.2℃
  • 맑음의령군32.5℃
  • 구름많음수원25.9℃
  • 맑음합천35.0℃
  • 흐림서귀포27.0℃
  • 맑음강릉33.0℃
  • 맑음양산시33.7℃
  • 구름많음울릉도27.8℃
  • 맑음금산29.5℃
  • 맑음포항35.8℃
  • 흐림철원24.5℃
  • 맑음여수29.8℃
  • 맑음문경30.6℃
  • 맑음산청33.3℃
  • 구름많음고산26.1℃
  • 맑음대관령25.7℃
  • 구름많음인천24.7℃
  • 맑음임실29.9℃
  • 구름많음강진군30.3℃
  • 맑음영주29.9℃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정선군29.6℃
  • 흐림북춘천27.1℃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충주29.6℃
  • 맑음고창30.2℃
  • 맑음안동31.7℃
  • 구름많음제천27.5℃
  • 흐림양평26.1℃
  • 맑음부산30.1℃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이천26.8℃
  • 구름많음완도30.6℃
  • 맑음북강릉34.4℃
  • 맑음북창원32.3℃
  • 맑음구미34.6℃
  • 구름많음대구34.6℃
  • 구름많음울진34.4℃
  • 맑음군산27.4℃
  • 구름많음통영28.1℃
  • 구름많음거제26.7℃
  • 맑음서산28.2℃
  • 맑음백령도26.3℃
  • 맑음전주29.3℃
  • 맑음거창32.4℃
  • 맑음울산34.0℃
  • 흐림파주25.7℃
  • 맑음광양시32.2℃
  • 구름많음보성군31.4℃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춘천26.7℃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남원31.5℃
  • 맑음부안29.3℃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진도군27.4℃
  • 구름많음남해31.4℃
  • 맑음창원31.6℃
  • 맑음속초33.9℃

수원시 '건축물 철거심의제', 철거공사 안전 예방효과 '톡톡'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6-14 08:22:16
2019년 도입 이후 건축물 철거·해체 27건 심의 경기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 운영으로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제도에 따라 건축구조·토질·건설안전·환경·건축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구조 전문위원회'가 건축물 해체 허가 전에 철거계획을 심의한다.

철거를 수반하는 공사·가시설 공사와 연계된 안전성을 검토하고 해체 방법·안전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지하층 포함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구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조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부터 완료까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민원(소음·진동·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