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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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4 13:38:07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가능 오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반환받기 쉬워진다.

지금까지 착오 송금은 해당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하는 것만 가능했다. 금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했는데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다른 수단이 없어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수취인이 착오 송금의 반환을 거절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보는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절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강제성을 띠므로 송금인이 보다 수월하게 착오 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14일 소개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은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는 금융사 계좌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보에서 지원하는 착오 송금 금액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 착오 송금은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 원이 넘는 착오 송금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취인이 이용하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필요한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은행 혹은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 개설된 케이스, 보이스피싱 피해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서도 지원을 받는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할 예정이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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