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특수관계인 발행 '코인' 취급 불가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고흥26.4℃
  • 흐림양산시28.0℃
  • 흐림북창원28.4℃
  • 흐림완도25.5℃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서산22.3℃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홍천21.4℃
  • 흐림순창군25.2℃
  • 흐림철원22.7℃
  • 흐림상주25.7℃
  • 흐림강릉21.4℃
  • 흐림인천23.0℃
  • 흐림청송군22.2℃
  • 흐림거제26.5℃
  • 흐림봉화21.2℃
  • 흐림추풍령24.8℃
  • 흐림북부산27.2℃
  • 흐림춘천22.0℃
  • 흐림세종23.3℃
  • 비대전24.0℃
  • 구름많음울산23.7℃
  • 흐림구미25.4℃
  • 흐림고창군23.8℃
  • 구름많음원주22.3℃
  • 흐림양평22.8℃
  • 흐림문경23.8℃
  • 흐림흑산도23.3℃
  • 흐림장흥26.1℃
  • 흐림대관령18.5℃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청주24.8℃
  • 흐림북강릉21.3℃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22.1℃
  • 흐림보령22.4℃
  • 흐림의령군27.2℃
  • 흐림장수24.3℃
  • 흐림합천26.6℃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부안23.6℃
  • 구름많음서청주23.9℃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해남26.3℃
  • 흐림김해시26.1℃
  • 비안동22.7℃
  • 흐림진도군25.8℃
  • 흐림의성23.6℃
  • 흐림영주21.5℃
  • 흐림포항22.1℃
  • 박무여수26.0℃
  • 흐림인제20.5℃
  • 흐림산청25.7℃
  • 흐림남원25.7℃
  • 구름많음고창23.6℃
  • 흐림밀양27.6℃
  • 흐림대구23.2℃
  • 흐림남해26.6℃
  • 흐림통영24.9℃
  • 비창원26.1℃
  • 흐림부산24.4℃
  • 흐림보성군26.4℃
  • 안개목포24.7℃
  • 흐림천안23.3℃
  • 흐림금산24.9℃
  • 구름많음성산26.4℃
  • 안개울릉도22.2℃
  • 흐림고산25.9℃
  • 흐림동해21.8℃
  • 흐림영천22.4℃
  • 구름많음영광군23.7℃
  • 비서울23.7℃
  • 박무전주23.0℃
  • 흐림정읍23.2℃
  • 흐림서귀포26.8℃
  • 흐림북춘천21.9℃
  • 흐림진주26.6℃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경주시22.5℃
  • 흐림영월21.1℃
  • 흐림보은24.1℃
  • 흐림이천22.6℃
  • 흐림홍성23.0℃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백령도19.6℃
  • 흐림태백19.0℃
  • 흐림강진군26.5℃
  • 흐림충주23.1℃
  • 흐림임실24.6℃
  • 흐림영덕21.2℃
  • 흐림속초21.6℃
  • 흐림광주25.9℃
  • 흐림거창25.4℃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특수관계인 발행 '코인' 취급 불가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6-17 09:22:45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이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하면서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일부러 가격을 띄운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이나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등을 취급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수개월 내로 상장 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셈이다.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본인이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동명 확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으로 정한, 오는 9월 24일 전에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