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 공공주택 예정지구, 6개월 내 주민 50% 반대하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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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예정지구, 6개월 내 주민 50% 반대하면 해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8 14:31:37
2·4 공급 대책 후속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마을 언덕길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 [문재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기존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사유재산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내에 주민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지만,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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