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심 공공주택 예정지구, 6개월 내 주민 50% 반대하면 해제

  • 흐림금산18.8℃
  • 흐림청송군17.9℃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8.0℃
  • 박무부산18.3℃
  • 흐림영덕17.3℃
  • 흐림대전18.5℃
  • 흐림이천17.0℃
  • 흐림보은17.5℃
  • 흐림상주17.2℃
  • 박무북부산20.5℃
  • 흐림울진17.6℃
  • 흐림대관령12.9℃
  • 흐림목포17.2℃
  • 흐림천안17.7℃
  • 구름많음순천21.2℃
  • 비북강릉16.0℃
  • 흐림의령군20.8℃
  • 비울릉도16.3℃
  • 흐림동두천18.7℃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북춘천18.6℃
  • 흐림고창18.4℃
  • 흐림파주18.3℃
  • 흐림백령도16.5℃
  • 흐림진도군16.7℃
  • 흐림흑산도18.1℃
  • 흐림강진군19.6℃
  • 흐림영천18.2℃
  • 구름많음거창22.1℃
  • 흐림태백14.0℃
  • 박무창원18.9℃
  • 비홍성17.0℃
  • 비인천17.3℃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인제16.9℃
  • 흐림서산16.8℃
  • 흐림강화17.4℃
  • 구름많음산청21.3℃
  • 흐림춘천18.6℃
  • 구름많음고흥22.1℃
  • 구름많음보성군22.6℃
  • 흐림영주17.5℃
  • 흐림완도20.5℃
  • 흐림김해시20.2℃
  • 흐림추풍령17.2℃
  • 흐림양평18.3℃
  • 흐림보령15.9℃
  • 흐림임실19.3℃
  • 흐림구미18.4℃
  • 흐림경주시18.6℃
  • 맑음서귀포24.3℃
  • 흐림장흥20.1℃
  • 흐림강릉16.8℃
  • 비수원17.7℃
  • 흐림남원21.9℃
  • 흐림군산17.6℃
  • 흐림북창원20.4℃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밀양20.0℃
  • 흐림영월18.5℃
  • 흐림철원18.0℃
  • 흐림제천17.5℃
  • 흐림동해16.2℃
  • 흐림전주19.4℃
  • 비청주18.0℃
  • 흐림정선군16.9℃
  • 흐림정읍19.1℃
  • 흐림원주17.7℃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충주18.2℃
  • 흐림양산시19.8℃
  • 흐림의성18.6℃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합천23.1℃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대구19.2℃
  • 흐림속초15.7℃
  • 흐림제주20.6℃
  • 흐림문경17.2℃
  • 흐림안동18.6℃
  • 흐림봉화17.9℃
  • 흐림부안19.3℃
  • 흐림부여17.4℃
  • 흐림순창군18.5℃
  • 흐림해남18.2℃
  • 흐림포항18.7℃
  • 흐림고산19.5℃
  • 흐림서울17.4℃
  • 흐림서청주17.8℃
  • 흐림영광군17.2℃
  • 비광주18.5℃
  • 흐림세종17.9℃
  • 흐림울산18.0℃

도심 공공주택 예정지구, 6개월 내 주민 50% 반대하면 해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18 14:31:37
2·4 공급 대책 후속 법률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마을 언덕길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단지 [문재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기존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사유재산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고,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내에 주민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사업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지만,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