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신혼부부·청년층 대상 40년 만기 주담대 도입

  • 흐림전주9.5℃
  • 흐림영주6.9℃
  • 흐림대관령1.0℃
  • 흐림영덕8.5℃
  • 흐림합천8.7℃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주15.9℃
  • 흐림대구9.4℃
  • 흐림보령8.8℃
  • 흐림수원7.7℃
  • 비포항12.2℃
  • 흐림보성군12.5℃
  • 흐림장흥12.5℃
  • 비목포12.3℃
  • 흐림정읍8.3℃
  • 흐림군산9.3℃
  • 흐림원주5.6℃
  • 흐림대전7.3℃
  • 흐림부산12.8℃
  • 흐림추풍령5.6℃
  • 흐림산청8.0℃
  • 흐림양산시13.2℃
  • 흐림북부산13.1℃
  • 흐림천안6.6℃
  • 흐림고창8.9℃
  • 흐림봉화6.6℃
  • 흐림제천4.4℃
  • 흐림장수7.5℃
  • 흐림영월4.0℃
  • 비안동6.5℃
  • 비인천6.9℃
  • 흐림고흥12.8℃
  • 비백령도6.9℃
  • 흐림금산7.5℃
  • 흐림양평5.3℃
  • 흐림춘천4.5℃
  • 흐림김해시11.0℃
  • 흐림청송군7.6℃
  • 흐림완도13.4℃
  • 흐림동두천4.6℃
  • 흐림거창7.6℃
  • 흐림의성7.0℃
  • 흐림속초5.5℃
  • 구름많음홍천3.6℃
  • 흐림성산17.8℃
  • 비울릉도9.1℃
  • 흐림고창군8.8℃
  • 흐림거제12.7℃
  • 흐림울산11.8℃
  • 흐림창원10.9℃
  • 흐림철원3.7℃
  • 흐림파주4.0℃
  • 흐림해남13.1℃
  • 흐림흑산도13.5℃
  • 흐림부안8.8℃
  • 흐림이천5.9℃
  • 흐림통영12.8℃
  • 흐림상주6.3℃
  • 흐림영광군8.8℃
  • 흐림강릉6.6℃
  • 흐림태백3.2℃
  • 비북춘천4.1℃
  • 흐림순창군8.7℃
  • 흐림순천8.9℃
  • 비서울5.9℃
  • 흐림강화5.1℃
  • 흐림구미7.6℃
  • 흐림강진군12.3℃
  • 흐림함양군7.6℃
  • 흐림동해6.4℃
  • 흐림인제4.1℃
  • 흐림홍성7.7℃
  • 흐림여수13.1℃
  • 흐림임실8.8℃
  • 흐림서산7.9℃
  • 흐림세종7.7℃
  • 흐림청주7.3℃
  • 흐림진도군11.4℃
  • 흐림진주8.2℃
  • 흐림밀양10.2℃
  • 흐림서청주6.8℃
  • 흐림영천9.7℃
  • 흐림의령군7.4℃
  • 흐림남해11.7℃
  • 흐림북강릉5.6℃
  • 흐림울진7.7℃
  • 흐림보은7.6℃
  • 흐림문경6.6℃
  • 흐림남원8.7℃
  • 흐림광주11.2℃
  • 흐림부여8.7℃
  • 비서귀포16.3℃
  • 흐림고산15.5℃
  • 흐림광양시12.7℃
  • 흐림북창원11.7℃
  • 흐림충주5.1℃
  • 흐림경주시10.2℃

7월부터 신혼부부·청년층 대상 40년 만기 주담대 도입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0 12:04:40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기존 3억에서 3.6억으로 확대
무주택 청년 지원한도 7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무주택자 등 대상 전세대출 보증료도 낮아져
내달 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집값 6억원,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상품 보금자리론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세대당 대출 한도도 3.6억원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3.5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달 원리금은 123.3만원으로 30년 만기 상품(144.8만원)에 비해 20만원 가량 감소한다.

▲ 금융위 캡처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천명이 5.5조원을 지원 받는 등 청년층의 수요가 높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출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지원 한도가 낮아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 한도 상향으로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청년층은 약 5천명, 지원금은 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료도 낮아진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됐다. 유주택,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상의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 금융위 캡처

주택금융공사 측은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 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전월세대출의 경우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가능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