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줍줍' 물량 빼돌리고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대거 적발

  • 비수원17.7℃
  • 흐림순창군18.5℃
  • 비울릉도16.3℃
  • 흐림상주17.2℃
  • 흐림영광군17.2℃
  • 흐림서청주17.8℃
  • 흐림영천18.2℃
  • 흐림강릉16.8℃
  • 비홍성17.0℃
  • 흐림완도20.5℃
  • 흐림충주18.2℃
  • 구름많음산청21.3℃
  • 흐림군산17.6℃
  • 흐림부여17.4℃
  • 흐림이천17.0℃
  • 비인천17.3℃
  • 흐림강진군19.6℃
  • 비청주18.0℃
  • 흐림원주17.7℃
  • 구름많음거창22.1℃
  • 흐림영주17.5℃
  • 흐림세종17.9℃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고흥22.1℃
  • 흐림대전18.5℃
  • 흐림서울17.4℃
  • 구름많음보성군22.6℃
  • 흐림동해16.2℃
  • 흐림대구19.2℃
  • 흐림제천17.5℃
  • 흐림의성18.6℃
  • 흐림보은17.5℃
  • 흐림포항18.7℃
  • 흐림춘천18.6℃
  • 흐림서산16.8℃
  • 흐림동두천18.7℃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정선군16.9℃
  • 흐림백령도16.5℃
  • 흐림추풍령17.2℃
  • 흐림북창원20.4℃
  • 흐림목포17.2℃
  • 흐림장흥20.1℃
  • 흐림임실19.3℃
  • 흐림의령군20.8℃
  • 흐림제주20.6℃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금산18.8℃
  • 흐림홍천18.4℃
  • 흐림대관령12.9℃
  • 흐림강화17.4℃
  • 흐림보령15.9℃
  • 박무창원18.9℃
  • 흐림김해시20.2℃
  • 흐림흑산도18.1℃
  • 흐림문경17.2℃
  • 흐림부안19.3℃
  • 흐림밀양20.0℃
  • 흐림봉화17.9℃
  • 흐림경주시18.6℃
  • 맑음서귀포24.3℃
  • 흐림태백14.0℃
  • 흐림파주18.3℃
  • 박무부산18.3℃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울진17.6℃
  • 구름많음순천21.2℃
  • 흐림영덕17.3℃
  • 흐림전주19.4℃
  • 흐림구미18.4℃
  • 흐림안동18.6℃
  • 구름많음함양군22.5℃
  • 흐림청송군17.9℃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정읍19.1℃
  • 흐림고창군18.0℃
  • 흐림북춘천18.6℃
  • 구름많음광양시21.4℃
  • 흐림속초15.7℃
  • 흐림영월18.5℃
  • 흐림철원18.0℃
  • 구름많음통영21.2℃
  • 흐림해남18.2℃
  • 흐림남원21.9℃
  • 비북강릉16.0℃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18.4℃
  • 흐림인제16.9℃
  • 흐림천안17.7℃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울산18.0℃
  • 흐림양평18.3℃
  • 비광주18.5℃
  • 박무북부산20.5℃
  • 흐림양산시19.8℃
  • 흐림고산19.5℃

'줍줍' 물량 빼돌리고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대거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4 14:11:07
지난해 분양단지 합동점검…299건 수사의뢰 #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119㎞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면 1시간40분이 소요된다. A 씨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주택법 위반(위장 전입)으로 적발됐다.

아파트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고위 관계자 B 씨는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연락을 받고 청약에 참여한 이들은 경쟁 없이 손쉽게 당첨 취소 물량을 분양 받았다. B 씨는 또 추첨 잔여물량도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302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