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의 대물림 심화…지난해 증여 44조, 전년보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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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심화…지난해 증여 44조, 전년보다 54%↑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29 14:35:21
건물 증여 건수⋅재산가액 전년 대비 각각 68%, 144% '껑충'
상속액은 27.3% 늘어난 27조 원…부동산업 신규등록 급증
지난해 상속세·증여세의 신고건수와 재산가액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각각 증가했다.

▲ 국세청 제공

이 중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691건, 재산가액은 19조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건물 증여는 3만2582건, 5조8825억 원에서 3년 만에 건 수는 2.2배로, 금액은 3.4배로 뛰었다.

상속세 신고도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 1521명(사망자 기준), 상속재산가액은 27조413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신고 인원은 20.6%, 상속재산가액은 27.3%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은 구간별로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이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급증했다. 지난해 업종별 신규사업자 수는 부동산업 43만9000명(28.9%), 소매업 29만1000명(19.2%), 음식점업 16만4000명(10.8%) 등 순이었다. 전년 대비 부동산업은 56.4%, 소매업은 26.1%,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은 22.5% 늘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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