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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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1 08:52:35
해제 시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추가는 금리인상 등 변수 고려
조정대상지역 111곳⋅투기과열지구 49곳 모두 현행대로 유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해당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고, 추가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등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에 대해 검토했으나 신규 지정 및 해제 등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 2개월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뒤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정심은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과 부동산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등 위촉직 11명 등 25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은 6개월 마다 규제지역을 심사해 재지정하도록 돼 있다.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정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적용, 2·4 주택 공급대책,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변수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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